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7동성호기선 샹운(XIANG YUN)</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중화인민공화국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8톤 505,8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5월 7일 22시 19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31초, 동경 128도 34분 59초 손 해제207동성호측, 좌현 중앙외판이 길이 1.5×너비0.6 깊이 0.1내측굴곡, 조타실 좌현외판 : 내측굴곡 원 인제한된 시정하에서의 안전속력 위반, 신호 위반</span> 기선 제207동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운반 어선으로 선장 A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어로구역 112-4해구에서 조업중인 자매선들로부터 어획한 고기를 선적하기 위하여 1986년 5월 7일 14시 50분 부산항을 출항하였다.기선 제207동성호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19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인 같은 날 21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여 본바,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약 0.5해리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레이다를 6해리 거리에 맞추고 주위를 탐색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항해 장애물을 접촉하지 못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21시 30분경 상대방위 좌현 약 150도 거리 5해리에서 접근하여오는 선박 기선 샹운(XIANG YUN)을 레이다로 접촉하였으나 막연히 자선의 선미 좌현에서 선미 우현측으로 지나가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다시 레이다로 확인한바 상대방위 좌현 165도 거리 0.7해리까지 접근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직항해사 C 및 갑판원 D이외에 선교 좌우갑판(WING DECK)에 파수를 1명씩 더 세우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변침, 변속 없이 속항중인 같은 날 22시 19분, 112-4해구인 북위 33도 45분 31초, 동경 128도 34분 59초 해상에서 진침로 195도로 항진중인 기선 제207동성호의 좌현중앙부에 기선 샹운(XIANG YUN)의 선수가 양선의 선미각이 약 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시정이 약 0.5해리, 초속 약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다..기선 샹운(XIANG YUN)은 중공국적의 총톤수 5,800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에서 출항하여 진침로 230도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207동성호가 좌측으로 회두되면서 기선 샹운(XIANG YUN)의 좌현측 묘쇄가 동제207동성호 좌현 선미 비트(BITT)에 걸리게된 상태로 양선박이 정지되었고 이때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기선 샹운(XIANG YUN)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기선 제207동성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이 길이 1.5미터 × 너비 0.6미터 × 깊이 1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되었고, 조타실 좌현 외판도 약간 내측으로 굴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다음날인 5월 8일 04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수심인 A는 기선 샹운(XIANG YUN)호 선장에게 충돌시인서 및 손상에 대한 보장 각서를 받고 같은 해 5월 8일 10시 40분경 사고해역을 떠나 같은 날 17시 40분경 부산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 수리비는 1,270,000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사고 당사자인 중공국적선 샹운 선장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사고당시 샹운의 행동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기선 제207동성호 선장 수심인 A가 제출한 증거와 동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원인을 규명할 수 밖에 없으나. 중공 국적선 샹운 선장이 서명한 충돌시인서에서 과실을 시인하고 또 일본대리점을 통하여 제207동성호측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보상을 하겠다고 각서를 쓴점, 그리고 수심인 A가 레이다로 중공국적선 샹운을 상대방의 좌현 150도 거리 5해리에서 최초로 발견하였고, 40분 후에 다시 상대방위 좌현 165도 거리 0.7해리에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분석하여 보면, 중공국적선 샹운이 약 16노트의 속력으로(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인 제207동성호를 40분만에 4.3해리 따라온 것으로 볼 때 속력이 약 16노트로 추산됨) 기선 제207동성호의 좌현 선미측으로부터 추월하는 상태에서 이건 충돌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충돌의 원인은 중공국적선 샹운은 시정이 약 0.5해리 밖에 되지 않는 제한된 시정 하에서 파수를 소홀히 한 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안전속력을 위반하고 동 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호를 하지 않고 항해함으로서 발생하게된 것이다. 수심인 A도 역시 제한된 시정 하에서 감속하지 않고 항해한 것은 인정되나 자선보다 속력이 빠른 선박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