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7남해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07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8년 7월 8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0분 13초에 정박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7일 10시 30분경 묘쇄가 절단되어 압류되면서 동일 11시 39분경 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8도 59분 48초에 좌초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7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J 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1시 39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항 손 해선체전손 원 인기상악화(태풍 “어빙호”)</span> 기선 제207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인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J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든 중 1978년 7월 8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래포항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0분 13초인 K-1묘지에서 기선 제258남해호, 제277남해호, 제275남해호등의 선박이 양현묘를 각각 4절을 투묘하고 상호 계선한 상태로 장기정박에 들어 갔었다.본 선은 그후 1979년 8월 16일 17시 00분경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에 들어가자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승선중인 경비원들은 접촉방지를 위하여 계선삭과 휀다를 준비하여 더욱 보강하고 황천에 대비하였으나, 동년 8월 17일 새벽부터 더욱 강한 남풍이 불어 닥쳐 파고는 6-8미터 정도가 되었고, 선박상호간이 심하게 접촉 충돌되면서 북쪽으로 압류되어동아철강 암벽에 계속 접촉 충돌되어, 동년 8월 17일 11시 39분경 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8도 59분 48초 지점에서 완전히 좌초되었으나 2명의 경비원은 무사하였고, 본선은 선체는 계속적인 격랑으로 선저가 파열 굴곡되어 거의 전손상태가 되었다.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감독선장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 해난당시의 상황도등에 의거 기선 제207남해호 승양(좌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이 건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에서 압류되어 발생하였으나, 장기정박 선으로서 사전에 태풍 예보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감독선장 A는(1) 안전관리를 위한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았으며,(2) 경비원을 중심으로 태풍에 대비하였고,(3) 기동성이 없는 선박들의 태풍에 대비한 제반조치가 소홀하였다.

따라서 수심인 A는 감독선장으로서 태풍 예보를 접하였으면, 안전한 피항지로 사전에 많은 선박들을 기동성 있게 예선을 이용 피항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였을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중심으로 태풍에 대비하였고, 명목상의 감독선장으로 선박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기선 제262남해호 침몰 사건 당시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당 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좌초)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