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6동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06동원호는 196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83톤 24,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서 선장 B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89-8해구에서 자매선 기선 제515동원호로부터 어획된 정어리 2,900상자(약 116킬로론)를 전재받아 갑판하 어창에 선적하고 1984년 12월 11일 03시 00분경 같은 해구를 출항, 부산항으로 귀항중 진침로 252도로 전속 항진하는 본선 우현인 북서쪽으로부터 파고 약4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센바람(MODERATE GALE)에 조우되어 같은날 11시 45분경 94-4해구의 울기등대 남동쪽 약 33마일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되어 기관장 C외 4명의 선원은 사망되고 선장 B외 5명이 실종되고 조기장 A 1명만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1985년 4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6동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어업합명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5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83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조기장 사고일시1984년 12월 11일 11시 45분경 사고장소94-4해구 손 해침 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206동원호는 총톤수 183톤 24,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1966년 11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4년 12월 9일 19시 00분 경 선장 B(사망)외 11명이 승선하여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89-8해구로 향하였다.선장 B는 10일 05시 00분경 89-8해구에 도착하여 하루동안 표류대기 한후, 제515동원호로부터 어획물 정어리 2,900상자 약 116톤을 206동원호의 제3, 4, 5, 6번 어창에 얼음을 섞어 만창이 되도록 적재한 후 11일 03시 00분 경 89-8해구를 떠나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11일 10시 00분 경 88-7해구를 통과하였고 풍파가 극심하므로 입항이 지연된다는 전문을 본사에 타전하고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전문을 515동원호에 타전한 후 같은날 11시 40분 경 94-4해구를 통과중 우현에서 큰 풍랑을 받아 선체가 좌현으로 심하게 경사되어 복원되지 않으므로 구명벌을 투하하고 전선원은 바다로 뛰어 내린후 같은날 11시 45분 경 206동원호는 94-4해구 부근에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초속 14-1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4미터 정도였다.바다로 뛰어내린 전선원 12명중 4명만이 구명벌에 탑승하였으나 3명은 심한 추위로 약10시간후에 사망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A 1명만이 구조 되었으며 그후 2구의 시체를 인양하고 다른 6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206동원호가 기선 제515동원호로부터 정어리 2,900상자 약 116톤을 제 3, 4, 5, 6번 어창에 가득 옮겨 싣고 89-8해구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항해중 초속 14-16미터의 북서풍과 높이 약 4미터의 파도를 우현 정횡 부근에서 받고 항해중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았고 심한 파도로 좌현 경사된 후 전복 침몰된 바, 당시 승선중이던 선장 이하 전선원이 사망 및 실종되고 조기장 1명만이 생존하여 당시의 침로 및 조선과정은 알 수 없으나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우현에 큰 파도를 받아 좌현으로 경사된 후 복원되지 않아 전복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