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6대우호기선 삼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92톤 111톤 9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디이젤기관 1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5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C 직 명갑판장 기관원 사고일시1984년 10월 18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8도 46분 40초 손 해기선 삼창호 침몰, 선장사망, 선장의 처 실종 원 인파수소홀, 피항조치 지연 </span> 기선 제206대우호는 총톤수 92톤 11,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10월 11일경 마산항을 떠나 제주도 서귀포 앞 해상에서 정박 대기 상태에 있다가 건착도선 제201대우호에서 어획한 고등어 약 1,000상자(약 40톤)을 이적한 후 같은 달 17일 13시 00분경 서귀포 남쪽 약 1마일 해상에서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발후 약1시간 당직을 보다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다시 당직에 들어가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 18일 05시 45분 경 소매물도를 우현 약 1.7마일로 통과하고 같은 날 07시 10분경에는 거제도 서이말 등대를 좌현 약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30도로 변침하여 약9노트의 속력으로 북상중 07시 1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당직을 인수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왔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주위를 살펴본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직을 인계한 후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조타실로 올라왔다가 화장실로 가기 위하여 내려갔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조타를 하면서 전방을 보니 선수 좌현 약 30도 거리 약 200미터에 소형어선이 1척 보였으나 본선과의 각도로 보아 현재 방향으로 진행하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는 한편 상대선이 본선의 좌현측에 위치하고 있으니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침로 그대로 항진하다가 다시 한번 앞을 보니 소형어선이 거의 선수부 가까이 있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같은 날 07시 30분경 지심도 동방 1마일 지점 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8도 46분 40초에서 기선 제206대우호 선수부와 기선 삼창호 우현 선미가 거의 9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한편 기선 삼창호는 총톤수 1톤 96, 디이젤기관 12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 E(사망), 선장의 처 F(실종) 아들인 기관원 지정해난관계인 C등 3명이 승선하여 1984년 10월 18일 04시 00분 경 거제군 장승포항을 떠나 농포리에서 이깝인 매가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6시경 출발하여 06시 50분 경 지심도 동북단 약 0.8해리 지점에 도착하자 곧바로 남동쪽으로 전진하면서 갈치 주낙을 약 2,000미터 놓은 후 다시 원지점으로 돌아와 선장 E는 장대키를 잡고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는 선수에서 주낙을 올리고 있던 중 약 100미터 정도 올렸을 무렵 우현측 약 100미터에서 자기네 배를 보고 돌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보고 급하게 깃발을 흔들었으나 그대로 전진하여 오기에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반속에서 전속 전진으로 돌리는 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장실에서 나와 조타실로 올라가던 중 선미부 해상에 사람이 빠진 것을 보고 조타실로 들어가서 키를 좌현으로 돌려 물에 빠진 선장 황두성과 지정해난관계인 C는 구조하고 선장의 처 F를 수색하고 있던 중 선장 E가 이상 징조를 보여 위급하기에 급히 현장을 떠나 장승포항에 들어가면서 해경정에 옮겨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그 후 사망하였으며 F는 실종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제206대우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삼창호는 침몰하였으며 그후 양측간 사망자 및 선박에 대한 보상이 완전 합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선 삼창호 선장 E(사망)의 파수소홀 및 피항조치 불이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파수소홀에 따른 피항동작의 지연과 수심인 선장 A의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삼창호는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기선 제206대우호는 북북동쪽으로 항진중에 있어 양선은 횡단 상태하에서 선장 E(사망)는 선미갑판에서 장대키를 잡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수부에서 주낙을 올리고 진행방향등도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양승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상대선의 운항 동정을 주시함과 필요에 따라 피항동작도 취하여야 되었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양승작업을 잠시만 멈추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소형어선 특유의 행동 즉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대형선이 피하여 간다는 생각으로 양선이 접근중에도 그대로 계속 전진하여 갔고 또한 충돌 임박하여 상대선을 시인하였다는 점들을 볼 때 파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조타 항해 중 상대선을 충분한 거리와 좌현 전방에서 보았더라도 상대선은 소형 어선인데다가 항법규칙등을 잘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선을 주시함과 주의 환기 신호를 하면서 조기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됨에도 상대선은 소형어선이니 피항동작이 용의하고 또한 당시의 양선의 상태로 보아 상대선이 당연히 피하여 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파수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다가 충돌 임박하여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서 충돌케 된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당직 교대시 주위에 아무런 장해요소가 없었다고는 하나 사고해역에는 소형어선들이 자주 왕래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파수 당직원을 세우고 조타실을 떠나야 되었음에도 갑판장이 단독 조타 중 잠시나마 자리를 비운 행위는 선장으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