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6남해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6남해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160톤 49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기관종류. 마력디젤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1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2월 15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남위 13도 22분, 동경 178도 50분 손 해상갑판상 가연물(可燃物) 전소 사고장소취사장 연돌과열</span> 기선 제206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의 디젤발동기 460마력을 거치한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선으로 수심인 A는 1972년 12월 15일 사모아 기지에서 전임선장으로부터 선장직을 인수한 후 동선을 점검한 결과 선미측 갑판상에 설치된 직경 약 10센치미터 원동형 철제로 만든 취사장 연돌이 취사장의 유보갑판상에 목재로된 K창고 중앙을 관통하여 설치되었고 건조당시의 어구등이 연돌에 직접 닿지 못하도록 설치된 철망과 동 연돌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송풍장치등이 노휴 망실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연돌이 가열되면 어구에 인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수심인은 선원들을 동원하여 연돌주위에 연돌외부와 약 20센치미터 띄워 길이 약 2미터의 각목기둥을 4개 세우고 약 3센치미터 두께의 송판을 약 50센치미터 길이로 잘라서 전시 각목기둥에 밑에서부터 천정까지 15-16장을 옆으로 대고 각 장마다 쇠못으로 고정시켜 어구창고 내부에 노출된 연돌주위를 4각 송판통으로 어구와 연돌과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후 K창고에는 콜탈(Coaltar)을 칠한 어구를 싣고 1973년 1월 22일 사모아 기지를 출항 1973년 2월 15일 03시(F.S.T) 남위 13도 40분, 동경 179도 05분 지점에 이르러 처음으로 투승 같은날 18시 남위 13도 22분 동경 178도 50분 지점에서 양승중 전시 취사장 연돌이 과열하여 송판에 발화후 어구에 번져 연소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수를 풍상쪽으로 돌리는 한편 전선원을 동원선내에 비치하고 있던 Co2등 전소방장비를 동원 소화에 임하였으나 어구창고에 싣고 있던 유리 부이(glass buoy) 및 어구창고 상부에 싣고 있던 30여개의 공드람등의 연쇄적인 폭발로 진화는 뜻대로 안되고 화염은 점차 조타실, 통신실, 선원침실등으로 번져 자체의 능력으로는 진화할 수 없음을 판단한 수심인은 19시 구조신호(S.O.S)의 발신을 명하고 선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19시 40분(F.S.T) 전선원을 구명대와 구명정에 옮겨 태워 퇴선시키고 표류중 다음날 03시경(F.S.T)부터 기선 262남해호, 기선 110태양호, 기선 115태양호 등이 현지에 도착 진화작업에 진력한 결과 같은날 09시 30분경 소화완료후 선체는 기선 262남해호에 의하여 FiJi Suva항으로 예인되고 전선원은 기선 110태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잔잔하였다.이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206남해호 상갑판상의 탈 수 있는 물질은 다타고 기관실내의 배전판 및 전선등이 열에 의하여 사용 불능상태로 되었으며 선박에 비치된 서류일체와 선원들의 해기면장과 수첩등도 소실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1973년 7월 20일자발 수산개발공사 사장의 공문에 의하면 「현재 기선 제206남해호와 동형인 50척의 선박이 남태평양 사모아를 중심으로 조업중에 있는바 전시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 선장에게 연돌부분의 구조상의 일부결함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화재방지에 대한 최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추후 입항 순서대로 안전하게 개조토록 각 기지장에게 지시한것」으로 보아 구조상의 결함이 그 주원인이 되었고나. 수심인이 선장으로 승선한 후 연돌에서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느끼고 이를 개조함에 있어서 화재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의 연구없이 자기 나름대로 송판으로 연돌외부를 봉쇄하여 연돌에서 발생한 열의 확산을 방해함으로서 연돌의 가열을 촉진케한 결과 송판에 인화되게 한것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등이 화재발생을 조기 발견 못한 것은 발화장소가 창고내부이고 때마침 양승중이라 취사부외에는 선수 갑판상에서 전선원이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며 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후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퇴선이 불가피 했다는 것도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견책할 것이나 이건 발생의 주인이 구조상의 결함에 있으며 50척의 동형선이 화재 발생전 기선 206남해호의 상태로 현재 운항하고 있으며 선장으로 승선 직후 과학적인 방법은 못되었으나마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개조한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3항에 의거 징계를 면제한다.또한 동선의 소유주인 수산개발공사 사장에게 구조상 결함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권고할 것이나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예하 전선박에게 개조를 지시한바 있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구조상의 결함이 주인이 되었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징계는 면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