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3동성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 203동성호는 총톤수 315톤 05, 디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4년 5월 2일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 조업지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 중 동년 5월 9일 07시 55분 경 북위 36도 25분, 동경 157도 20분 위치에서 시험 조업으로 첫 어획한 어획물을 냉동하기 위해 기관장과 냉동기사가 냉동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동 냉동기가 폭발하였고 이어 다량의 냉동용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어 기관장 외 3명이 가스에 질식 사망하였으며 본 건으로 주 기관이 폭발 사용불능 상태가 됨에 따라 제 33동인호와 일본국 예선에 의해 구조예인 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 203 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 총 톤 수315톤 0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6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5월 9일 07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동경 157도 20분 손 해사망 4명, 부상 1명, 제3호 냉동기의 실린더 부록 파손 원 인토출밸브를 잠근채 냉동기 시동, 헤드너트(주기) 4개 파손</span> 기선 제203동성호는 J수산(주) 소유의 총톤수 315톤 05에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5월 2일 20시 30분에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였다.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해 항해중 기관장 B와 냉동사 C는 정기적으로 냉동기 시운전을 하였으며 동년 5월 8일 17시 53분에 북위 36도 13분 00초, 동경 156도 50분 00초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진방위 075도로 정침하고 반속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투망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19시 20분 경에 어망 400폭(1폭의 길이는 35미터)을 투망 완료하고 어망 끝에 등화를 켠 부표를 달아놓고 표류하면서 휴식에 들어갔다.다음 날인 동년 5월 9일 02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준비하고 양망작업에 들어갔던 바 동일 07시 50분 경에 양망을 완료하고 어장을 옮기기 위해 진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1등항해사 D가 키를 잡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상에서 선원들에게 어획한 오징어를 팬에 담는 작업을 지도하고 있었다.이때 기관장 B와 냉동사 C는 어획물 냉동을 위하여 기관실 앞쪽에 있는 냉동실에 가서 냉동기를 시동하고 있던 중 동일 07시 55분 북위 36도 25분 00초, 동경 157도 20분 00초에서 폭음과 함께 냉동기가 폭발하면서 유독 암모니아 가스가 다량 유출되기 시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4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내지 1.5미터 정도였다.선미쪽 어구창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폭음과 함께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므로 갑판상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들과 함께 유독가스를 피해 풍상쪽인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으며 조타실보다 뒤로는 유독가스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주기관은 계속 작동되고 있다가 동일 08시 15분 경에 갑자기 급회전 현상이 일어나더니 폭발음과 함께 자동 정지되었다.기관이 자동 정지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승조원에 대한 인원을 점검해본 결과 기관장 B, 냉동사 C, 1등기관사 E, 통신장 D의 4명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때 기관원 F가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질식된 모습으로 갑판상으로 기어 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보이지 않는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선원들로 하여금 방독면을 착용케 하고 선내로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다량의 유독성 암모니아가스가 내부로부터 새어나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갑판장 G, 갑판원 H, 2등기관사 R의 3명으로 하여금 교대로 잠수복과 수경을 착용케 하고 공기를 주입하면서 선내로 들어가서 동일 08시 45분 경 식당 내에 있던 기관장 B와 통신장 D를 구출해 냈으나 피부가 거멓게 타 있었으며 미약한 호흡이 있을 정도로 사망직전이었고 동일 09시 50분 경에 1등기관사 E, 냉동사 C를 각각 자기 침실에서 구출해 냈으나 이미 숨져 있었다.구출해낸 4명에 대하여 인공호흡을 계속하는 동시에 전신 맛사지를 하는 등 소생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1등기관사 E, 냉동사 C는 구출당시부터 사망된 채로 변화가 없었으며 구출당시 미약한 호흡을 하고 있던 기관장 B와 통신장 D는 의식이 회복되는 듯 하더니 동일 14시 00분과 동일 15시 00분에 각각 사망하였다.암모니아 가스의 토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등기관사 R과 기관원 S가 잠수복을 교대로 입고서 기관실로 들어가 냉동기 콘덴서 밸브와 냉동기에 연결된 밸브를 모두 잠그고 기관실과 냉동실 및 식당 등에 식초를 뿌려서 가스제거작업을 했으며 기관실의 통풍기를 작동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던 중 가동 중이던 제1호 발전기가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 고갈로 인해 갑자기 정지되므로 제 1번 어창에 있는 연료유를 떠다가 제2호 발전기의 서어비스 탱크 충유한 후 기관원 T가 잠수복을 입고 기관실로 들어가 제2호 발전기를 시동한 후 기관실의 통풍기를 작동, 기관실 내의 가스를 배출하였으며 구조차 도착한 제3정양호의 양수기로서 기관실내의 물을 배출하였다.선내의 유독한 암모니아 가스가 완전 제거된 후 점검해본 결과 제 3호 냉동기의 실린더 부록이 완전 파손되어 있었으며 냉동기를 둘러싼 커버가 약 40센티미터 정도 파열되고 있었고 냉동기 토출밸브는 잠겨있는 상태였으며 주기관은 폭발하여 6기통 중 4개의 헤드넛트(HEAD NUT)가 파손되어 노즐팁셋트가 튀어나와 있었다.다음날인 동년 5월 10일 12시 30분 경부터 제33동인호의 예인에 의해 부산으로 향하였으며 동년 5월 11일 09시 00분 경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 에리모(ERIMO PL-13)가 도착, 환자인 F를 에리모로 이송코져 하였으나 풍랑이 심해서 이송치 못하고 있던 중 그 다음날인 동년 5월 12일 06시 00분에 헬리콥터를 적재한 보안청 함정이 접근해와 헬리콥터로 환자 F를 모선으로 후송하고 다시 일본본토로 후송하여 치료를 한 후 완치되어 동년 5월 26일 귀국하였다.제203동성호는 환자 이주환을 후송한 후 계속 예인되다가 동년 5월 14일 10시 30분 일본국 예선 제8탁성환과 상봉 4개의 관과 드라이아이스를 인수하였으며 동 예선이 예인, 동년 5월 20일 10시 00분 부산항 동명부두에 접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면 기관장 (故)B와 냉동사 (故)C는 어획물 냉동을 위해 냉동기를 시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암모니아 순환용 토출밸브를 열어 놓은 후 시동을 했어야 함에도 사고 후 암모니아가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점검해본 결과 시동했던 제3호 냉동기의 토출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동인들이 토출밸브를 여는 것을 잊고 냉동기를 시동하므로써 압축되는 암모니아가스의 압력에 못 이겨 토출밸브가 파손되고 유독한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므로써 냉동실에 있던 기관장 (故)B와 냉동사 (故)C가 순식간에 화상을 입는 동시에 질식하게 되자 가스를 피해 간신히 식당과 침실에 피신하였으나 기력을 상실하고 실신해 있다가 구출되었으나 워낙 많은 유독가스를 마신 관계로 인공호흡 등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1등기관사 (故)E는 기관실에서 기관당직 중 냉동기의 토출밸브 파손으로 인해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기관실내로 침입하게 되자 자기 침실까지 간신히 피신은 하였으나 기력을 상실하고 실신해 있다가 뒤늦게 구출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신장(故)D는 식당에서 식사 중 조기에 피신을 못하고 식당 내로 침입되는 유독가스로 인해 실신하고 있다가 구출시간이 늦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관원 F는 식당에서 식사중 유독가스가 일시에 침입함에 따라 가스로 인해 실신된 상태로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신속히 피신, 생명을 구하였다.주기관은 냉동기 파손으로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약 20분간 계속 작동되고 있다가 암모니아가스가 주기관 내부로 유입됨으로 인해 급회전 현상을 일으키면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사망한 4명의 선원들을 조기에 구출치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그 당시의 상황이 구조를 서두를 경우 또 다른 구조원의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과 이 건 발생의 원인이 기관장 (故)B와 냉동사 (故)C가 토출밸브를 열지 않고 냉동기를 시동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수심인 선장 A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사상은 냉동기를 시동함에 있어 토출밸브를 열지않고 시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