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3남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선장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7월 5일 05시 15분(L.M.T) 사고장소남태평양 통가(TONGA)섬 남남서 600마일 해상 (남위 31도20분, 서경 178도 18분) 손 해선원 1명 행방불명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203남해호(총톤수 160톤49, 디이젤 기관460마력)는 선적을 인천시에 둔 J수산개발공사 소유 강조원양어선으로서 1970년 6월 9일 09시 00분 남태평양 어업기지인 사모아섬 파고 파고(PAGO PAGO)항을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출항, 조업해역인 통과(TONGA)섬 남남서 600마일 해상에서 동 월 14일 04시 00분부터 연일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동년 7월 5일 05시 15분경 7노트의 속력으로 연승(MAIN LINE) 125 바스켓(BASKET) 가량 투승하다 선미 약 0.8미터되는 후부 갑판 중앙부에서 구라스 부이(GLASSBOUY)의 투하 작업을 하던 기관원 B(41세)는 선체의 동요 (PITCHING)로 신체의 중심을 잃어 실족 바다에 떨어져 근처 해역에서 조업하든 료선(僚船) 8척의 지원을 받아 동월 7월 21일 00시까지 수색하였으나 구출치 못함으로서 행방불명이 되었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2-3미터에 파고는 1미터 조향은 서남 2노트였음.본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5년간의 원양어업선의 승선 경력을 갖고 1968년 12월 8일 본 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사건 당시 선장은 선교에서 투승작업을 위한 7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조선 지휘를 하다 사람이 물에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선박 주위를 써치라이트로 비추면서 라이프 부이를 띄우고 선박을 우회전으로 선회시키면서 찾았으나 발견 못하고 근처를 수색하던 차 약 한시간 후부터 동해상에 풍랑이 심해짐으로서 단독 수색이 어렵게 되어 근처 해역에서 어로작업중이던 료선에 연락하여 수색작업에 8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수색작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음.
한편 승선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관원 B(승선1개월)를 작업배치에 있어 제일 쉬운 작업을 택하여 그라스 부이(GLASS BOUY) 투하를 맡게 하고 어로작업을 계속타가 어획물 약35톤을 본선2, 3번창에 고루 나누어 적재하고 당시 날씨가 맑고 조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심판 선박의 동요도 없었고 약간의 “핏칭”으로 선체의 중심을 잃어 실족 바다에 떨어진 것은 어선 선원으로서 일상 생활화된 작업의 성질에 비추어 본인의 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