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2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7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11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갑2항사 선원수첩충무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0년 10월 28일 07시 30분 사고장소남위 04도 20분 00초, 서경 162도 10분 00초</span> 기선 제202지남호는 J수산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287톤 91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멕시코 연단에서 돛새치(SAIL FISH)와 상어조업에 종사하다가 멕시코국과의 계약이 끝남에 따라 멕시코국의 ENSANADA항에서 선수 1.5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상태인 공선으로 1980년 10월 5일 16시 50분에 출항하여 남태평양의 사모아로 향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 이하 7명의 선원만 승조하고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동년 10월 28일 06시 00분경 조리원 C는 조타 당직을 교대하고 내려와서 아침식사준비를 하여 비번중인 선원들에게 아침식사를 준비해준 다음 선교의 조타 당직자를 식사시키기 위하여 선교에 올라가 조타 당직을 교대해 주어 조타 당직자가 식사를 끝내고 승교하였음으로 조리원인 C 자신도 식사를 하기 위해 선미부에 있는 식당에 내려갔을 때인 1980년 10월 28일 07시 30분에 남위 04도 20분 00초, 서경 162도 10분 00초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남으로 선미의 우현 선원 침실을 들여다본바, 그곳에서 연기와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속 약 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선장 거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화재발생 보고 즉시 식당을 통하여 선원 침실로 내려갈려고 하였으나, 연기와 불길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으며, 선원들이 FORM 3개를 가져와서 진화작업을 하는 동시에 기관장 D가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의 크럿치를 뽑고 소방용 펌프를 작동하여 소화호스로서 화재가 발생한 선원실 안으로 주수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유독성 가스와 화염 때문에 진화가 잘 안되어 불길은 기관실과 선교등 전선내로 확산되었다.화재가 발생한 선미의 우현선원 침실은 당시 선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침실로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과 갑판원 E 두사람이 가방과 세면도구등 사물을 그곳에 보관하고 세면할 때와 옷을 갈아입을 때 또는 세탁할때만 출입할 뿐 각 침대에 침구는 있었으나 취침은 선교에서 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는 하루에 담배를 약 2갑씩 피우는 골초로서 화재발생 직전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온바 있다.진화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심인 선장 A는 조난신호 자동발사기를 작동시켜 바다에 투하하였으며, 화재가 전선내로 확산됨에 따라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하기 시작하더니 화재가 발생한 약 30분후인 동일 08시 00분에는 선체가 우현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될 뿐만 아니라 진화는 안되어 선체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구명뗏목을 내리고 7명의 전선원을 구명뗏목으로 퇴선시키고 본선 선수에서 신출한 로우프에 구명뗏목을 고박하여 약 200미터 간격을 유지해 있으면서 본선의 상태를 파수하고 있었으나, 본선의 화재가 더욱 확산되면 암모니아 탱크와 연료탱크가 폭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선에 매고있는 구명뗏목도 위험할 것임으로 매고 있던 로우프를 절단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본선 부근에서 표류중 다음날인 동년 10월 29일 오전에 본선의 화재가 좀 누그러짐으로 본선으로 접근해 보았으나, 선체가 워낙 뜨거워서 승선할 수 없었으며, 그 다음날인 동년 10월 30일 06시 00분경 재차 본선에 접근해본바, 선체가 아직 뜨거운 상태이긴 하나 식수와 쌀이 필요하여 기관장 D와 기관원 2명을 승선케 하여 식수와 쌀을 가져오게 한다음 다시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음날인 동년 10월 31일 오전에 본선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D와 함께 본선에 승선하여 조사해본바, 선내의 자재, 계기등 모든 것이 소실되고 기관실은 물론 선원침실과 통로까지도 침수가 되어 있었음으로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불원간 침몰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선체구조를 완전포기하고 구명뗏목에 돌아가 표류중, 동년 11월 4일 08시 00분경 멀리 선박1척이 보임으로 신호탄을 발사한 바, 동일 09시 00분경 일본국적선인 어선 우메마루 25호가 접근해 와서 7명의 전선원을 구조하였으며, 다음날인 동년 11월 5일 오전에 한국어선 행복508호와 상봉하게 되어 옮겨탔으며, 동년 11월 15일 K개발공사 사모아기지에서 수배한 독항선 태창73호에 전선하여 보호되고 있다가 동년 11월 21일 06시 00분에 사모아기지에 입항하였으며, 제202지남호는 그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발생원일을 규명하건데,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배전반등 선내의 제반장비와 장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전기누전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건 화재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화재발생직전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가 화재발생장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며, 동 B는 담배 골초로서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다녔기 때문에 동 B가 동 침실에 들어갔다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동 침실내에 버린 것이 잘못되어 침구 및 의류등과 같은 인화물질에 인화되어 이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다.수심인 선장 A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7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동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운항에 지장이 없는한 비어있는 선원침실 등 공실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동시에 선내순찰을 강화해서 화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