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2달성호, 복지10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02달성호기선 복지10호 선 적 항안산시안산시 선박소유자 (주)J광업 B 총 톤 수32.196.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디이젤기관 126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6월1981년 9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6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22일 04시 10분 사고장소경기도 안산시 안산사동 포구 손 해복지10호 침몰 후 인양 원 인조선부주의</span> 기선 제202달성호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인 강조 예인선으로서 안산사동 포구를 기점으로 모래운반 부선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1987년 9월 15일 09시 00분 수심인 제202달성호 선장 A는 선원1명과 같이 본선에 승선하고 J광업 모래하치장 부두에서 300톤짜리 모래운반 철부선 정상호를 끌고 떠나 같은 날 14시 00분 경 국학도 모래채취 장에 도착하였다.모래채취 장에서 약 500톤의 모래를 선적 후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9월 16일 08시 00분 경 현장을 출발,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4시 30분 경 안산사동 포구에 도착, 약 5일간 대기하면서 부선 정상호를 모래하치장에 접안시킨 후 9월 21일 15시 30분 경 제202달성호를 사동포구 수문 동쪽 하치장에 접안 시켰다.제202달성호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수 및 선미에서 38밀리미터 피.피(POLYPROPYLENE) 로우프 각 1가닥씩을 육상 비트에 걸어 접안 시킨 후 선원 C를 배에 잔류시켜 놓고 수심인 선장 A는 하선, 귀가하였다.한편 복지10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에프.

알. 피(FIBERGLASS REINFORCE PLASTIC) 제 연안 안강망어선으로서 주로 경기도 연안일원에 게, 새우 등 잡어를 어획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복지10호 선주 겸 선장 B는 1987년 9월 21일 16시 00분 경 어장으로부터 사동 해안에 귀항, 조업 준비 차 그물 5틀씩을 갑판상과 어창에 각각 적재하고 연료유 2드럼을 선적 후 제202달성호가 접안하고 있는 수문 동쪽으로 이동하여 선수를 제202달성호와 같은 방향인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수에서 20밀리미터 피.

피(POLYPROPYLENE) 로우프, 선미에서 15밀리미터 피. 피 로우프 각 1개씩을 제202달성호의 좌현 중앙 및 선미 비트에 걸어 제202달성호의 좌현에 우현 계선 시킨 후 같은 날 19시 00분 경 동 어선을 비워둔 채 선원1명과 함께 하선, 귀가하였다.복지10호가 계선 시는 달성호 좌현 선수부에는 5톤급 성산호가 계선하고 있었다.다음날인 9월 22일 04시 00분 경 수심인 제202달성호 선장 A는 하치장을 출항할 때 복지 10호의 선미 계선삭만 풀고 선수 계선삭을 풀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 복지10호가 우회전하면서 복지10호 우현측과 제202달성호 좌현측이 강하게 접촉되었고, 강한 접촉 반동으로 선수 계선삭이 갑자기 끊어졌다.이렇게 선수 계선삭이 끊어지자 선체는 좌현으로 급경사 되면서 갑판상과 어창 내에 적재된 그물과 연료유 드럼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선체 경사는 가중되어 이날 04시 10분 경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복지10호 선주 겸 선장 B는 다음날인 9월 22일 05시 00분 경 출어키 위하여 계선장에 도착해보니 배는 보이지 아니하고 어구표시용 스티로폴 부이 3-4개만 떠있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직감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 물이 빠지면서 선수 마스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10시 00분 경 선수가 우회전되어 동남쪽으로 향한 채 선체가 좌현으로 완전히 넘어진 상태로 계선 한 위치의 뻘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 D와 같이 이미 출항하여 해상 임검 초소에서 출항 수속하고 있던 제202달성호로 가서 수심인 A를 만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복지10호의 침몰 상태를 확인하였다.복지10호의 길이 5미터인 선수 계선삭 중간이 절단되어 있었고, 선미 계선삭을 위시하여 선체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서 선적된 그물을 풀어버리자 창조로 수심이 증가됨에 따라 선체는 자력으로 부상되어 인양하였다.이 사고로 양선 모두 손상은 없었으나 제202달성호 측에서 100만원을 보상 지불하여 물에 잠긴 복지10호의 기관수리를 하여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202달성호가 출 항시 좌현에 계선 중인 복지10호의 선미 계선삭만 풀고 선수 계선삭을 풀지 아니한 채 후진하므로 복지10호가 우회두 하면서 제202달성호에 접촉되었고, 강한 접촉반동으로 계선삭이 갑자기 절단되므로 선체가 급좌경사되고, 갑작스런 좌경사로 인하여 선적된 어망과 연료유 등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선체 경사는 가중되어 복지10호가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는 본선 주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복지10호의 계선삭을 풀지 아니한 채 출항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기선 제202달성호가 접현 계선 중인 기선 복지10호의 선수 계선삭을 풀지 않은 상태로 후진기관을 사용하므로써 발생하였으며, 이 충돌로 인하여 선수 계선삭이 절단되어 선체가 경사 될 시 갑판적인 중량 물이 이동하여 경사를 가중시키므로서 복지10호가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