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2남수호, 춘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02남수호는 총톤수 104톤 12, 디이젤기관 420마력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5년 8월 8일 12시 00분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5시경 남해군 욕지도에 이르러 기상 악화로 다시 회항여수 국동항으로 귀항하던중 이날 19시 28분 여수 국동항으로부터 여수 구항으로 항해하고 있던 총톤수 19톤 78, 디이젤기관 60마력의 목조어선 춘성호와 충돌되어 기선 춘성호가 대파, 침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2남수호기선 춘성호 선 적 항여수시경남 남해군 남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D C 총 톤 수104톤 1219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선 장선 주 해기면장6급 항해사 없 음없 음 선원수첩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8월 8일 19시 28분 사고장소여수시 돌산대교 밑(북위 34도 43분 47초, 동경 127도 44분 12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항법위반</span> 기선 제202남수호는 여수시 D 소유, 총톤수 104톤12, 디이젤기관 420마력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5년 8월 8일 13시 00분 수심인 선장 A등 선원9명이 승선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거문도 근해 어장으로 향했으나 같은날 16시 30분경 세존도 근해에서 당시 태풍 키트호의 영향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하여 다시 회항, 여수 국동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9시 25분경 여수 구항의 남산동앞 해상에 이른 제202남수호 선장 수심인 A는 순조를 타고 항진중 돌산대교밑 수로 중앙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 춘성호를 박근 거리에서 발견,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코자 좌전타를 함으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코자 우전타한 상대선 춘성호에 접근, 이날 19시 28분경 제202남수호 정선수가 상대선 춘성호의 좌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 위치는 북위 34도 43분 47초, 동경 127도 44분 12초 지점이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파고는 없었으나 초속 15미터 내외의 동풍에 흐린 날씨였고 제202남수호는 강한순조를, 기선 충성호는 역조를 받고 항해중이었다.기선 춘성호는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C 소유, 총톤수 19톤 78,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몸이 불편하여 승선할수 없고 승선을 지원하는 유면허자가 없어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본선을 운항시켰다.본선은 1985년 7월 30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4명이 승선 남해군 평산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안마도 근해에서 약 5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동년 8월 7일 10시 00분경 동 안마도근해의 조업장소를 떠나 동월 8일 16시 40분 여수 구항에 입항하여 어획을 판매차 어항단지내의 어판장으로 갔으나 접안 장소가 없어 여수구항 선착장에 접안코자 선장 B 조선으로 동일 19시 00분 어항단지를 출발 여수 돌산대교밑 수로중앙을 따라 전속 6노트로 역조를 받고 항해중 선수 전방 박근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 제202남수호를 발견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항동작이 늦어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춘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격으로 바다에 떨어졌으나 약 30분후 이근을 지나던 선명미상의 소형선에 의하여 구조되고 춘성호 선체는 좌현 중앙부가 폭 50센티미터 길이 5미터의 외판이 파손되고 늑골이 5개 부러짐으로 침수되어 충돌 1시간 뒤 침몰되었다.사고 수일후 제202남수호가 침몰선 춘성호를 돌산도 북서단에 옮겨 놓았으나 현재까지 폐선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에 해당되며 그원인을 살펴보면 협수로 항해중 파수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증인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각과 거리에서 우전타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박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좌전타를 하여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로 선박직원법을 위반, 선장으로 승선하여 협수로 항해중 우측 항행의무를 위반한 채 수로 중앙을 항행하여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 과실과 법적 자격이 없고 조선기술이 미숙한 B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운항함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을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차에 걸쳐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협수로 통항중 마주치는 상태에서 좌전타를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측 항행규칙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무자격자를 승선시킨 C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과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