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01대우호는 부산시 A소유 총톤수 86톤 30, 디이젤기관 750마력, 1966년 4월 진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선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29일 06시 00분 선원 및 어부등 33명이 승무하고 약 25일간의 동지나해 조업을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30일 제231-9해구에 도착, 어군탐지기로 어황을 살피어 보니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그대로 속항하여 동지나해로 남진하던중 같은 날 11시 30분 제242-9해구에 이르러 기상악화로 더 속항하지 못하고 일단 피항하기 위하여 회선, 서귀포항을 향하였다.모선인 본선 제201대우호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총톤수 37톤급 동선 제203대우호, 제205대우호가 약 600미터 거리로 정선미 약 1킬로미터에 200톤급 운반선 제208대우호가 선단을 편성하여 본선 제201대우호 선장 B(실종)의 조선지휘로 서귀포항을 향하여 나침로 NNE, 속력 약 6낫트로 항진하고 있던중 그날 14시 30분경 제242-3해구인 북위 32도 55분, 동경 126도 25분에 이르렀을 때 좌현 10시방향으로부터 큰 파도가 갑판을 덮치면서 갑자기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경사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연이어 큰 파도가 덮치면서 선체가 순식간에 좌현 약 70도 정도 경사되어 버렸다.이때 조선중에 있던 선장 B가 전원 퇴선을 명하고 선단선에 즉시 구조에 임하라는 타전을 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탈출하는 사이 선체는 이미 90도 정도로 좌현으로 완전히 누운 상태가 되었다가 서서히 우현측 빌지킬이 수면상에 노출되게 되어 이때 거의 모든 선원들이 탈출, 이 빌지킬이 의지하게 되었고 이 무렵 본선 제201대우호 의 좌우에서 동행중에 있던 용선등이 접근 구조에 임하여 선원 33명중 26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장 B 등 5명은 실종되고 어로작업원 박상운등 2명은 사망되었으며 본선은 그대로 전복 침몰된 사건으로서,이 건 제1심에서“이건 침몰은 황천항해중 높은 파도를 좌현 거의 정횡으로 받으며 항해를 계속한 선장 B(행방불명)의 조선미숙으로 전복 침몰한 것이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제1심 관여조사관 Q는“이 선박은 건조초기의 복원성 자료에 불구하고 과도한 장비의 탑재, 선령 20년에 달하는 동안 수리시의 부가물의 누중 및 각종 노폐물과 폐선용품의 누중등 경하중량이 크게 증가된 반면 적재력이 크게 저하된데다 건조 초기의 복원성 검토시 감안치 아니한 어망의 해수 혼입량이 크게 작용하여 최소 기본건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즉 부양성과 내파성이 극도로 빈약한 상태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풍파를 좌현 정횡으로 받음으로써 전복 침몰된 것으로서 이 건 발생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이와같은 선박의 결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무리한 황천 항해를 감행하고 정횡파를 받으면서 항행을 한 선장 B에게 있다 하겠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 또한 선박소유자로서 선령 20년에 달한 노후선에 대하여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하고 감항성 확보를 소홀히 한데다 운항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후 같은 유형의 선박운항에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1심 심판부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이건 침몰은 황천항해중 높은 파도를 좌현 거의 정횡으로 받으며 항해를 계속한 선장 B(행방불명)의 조선 미숙으로 전복 침몰한 것이다. 라고 직시하고 다시 그 원인판단에서 이 선박은 건조당시 완성중심 공시의 각 상태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합격되었으므로 복원성에는 이상이 없으나 그렇다고 양호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상태에서 조선을 미숙하게 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동일 상황에서 같은 침로, 같은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던 37톤급 등선 2척과 200톤급 운반선 등 여타선박은 모두 안전하였는데 본선 제201대우호만 전복 침몰된 것은 이 선박만이 가지는 결함 때문이며, 그 결함은 복원성 빈약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단 선장뿐만 아니라 선주 책임 또한 동시에 인정되고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동일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서라도 소유자에게 권고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것입니다.1986년 7월 3일주임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