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1대왕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01대왕호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343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24일 10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24도 51분 00초, 서경 15도 50분 00초 손 해시린다 내부 및 크랑크 파손 원 인재질피로 및 직무 상 과실</span> 기선 제201대왕호는 총 톤수 343톤 69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 으로서 스페인령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하여 대서양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5년 10월 7일 상기 라스팔마스 기지로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는 한편 10월 9일부터 동월 13일까지 정비를 끝마치고 보급을 받은 후 10월 14일 10시 00분 동지를 출항 10월 15일 14시 00분 경 북위 25도 43분 00초, 서경 15도 59분 00초의 조업 예정지에 도착 작업에 들어갔던 바 10월 24일 10시 03분 경 북위 24도 51분 00초, 서경 15도 50분 지점에서 기관실에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제2호 보기 3번 시린다에서 이상음이 남으로 확인코저 할 때 순간적으로 시린다 후레임이 파손 되면서 기관이 정지되자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분해 조사한 결과 크랑크핀 볼트 2개가 절손 되면서 메달이 분리되고 피스톤 롯드가 이탈 바란스 웨이트가 파손 되면서 이파편이 양측의 시린다 후레임과 크랑크 케이스의 접합부를 강타하여 2개소에 약 100평방 센티미터 넓이의 파공을 만들었고 상부는 시린다 라이나 및 워타 쟉킷드를 크게 파손 시켰다.이와 같은 손상은 자체 수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으로 선장 이광만은 즉시 양망을 지시하고 사고 사실을 본사와 기지에 보고한 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타선에 예인되어 10월 25일 10시 00분 경 기지로 돌아왔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 선장 B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201대왕호 기관손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데 이 건 발생은 제2호 보기의 크랑크핀 볼트가 장기관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절손되면서 연쇄적으로 큰 손상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 기관장 수심인 A는 사용 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크랑크핀 볼트를 교체 하여야 하고 또한 출항 전에 실시한 5일간의 정비기간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의 을종1등 기관사의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을종1등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