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01금봉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01금봉호는 총톤수 651톤 14, 디이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제3종 어선으로서 1982년 3월 16일 18시 30분 AJMAN항을 출항하여 MUSCAT항으로 항해 중, 1982년 3월 17일 21시 30분 북위 24도 12분 동경 58도 11분에서 기관실 배전반에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하지 못하고 동일 23시 40분 경 선체를 포기하고 전선원 퇴선하여 표류 중, 1982년 3월 18일 04시 10분 경 독일 국적 화물선 IBNAL AKFANI에 전선원 40명이 구조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4월 2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1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01금봉호선 적 항파나마선박소유자(용)J해외어업(주)총 톤 수651톤 14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0마력선교위치미 상선 회 권미 상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2 기 사해기면장어갑2항사을1기사을1기사선원수첩목포 부산 부산 사고일시1982년 3월 17일 21시 30분사고장소중동 오만근해, 북위 24도 12분 00초, 동경 58도 11분 00초</span> 기선 제201금봉(KUMBONG No.201)호는 총톤수 651톤 14, 디이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국적의 제3종의 원양트롤 어선으로서 J 해외어업 주식회사에서 용선조업중 아랍토후국의 AJMAN항에서 1982년 3월 3일 ARAB HEAVY INDUSTRIES LTD.에 입거하였다.이때 항공편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40명이 현지 조선소에서 교체한후 전반적인 본선의 수리작업에 착수 하였으며 기관부는 기관분해와 1,2호 발전기 및 냉동 2호기의 모타등을 수리 및 검사를 하였고 동년 3월 14일 하가한후 동년 3월 16일 18시 30분경 AJMAN항을 출항하여 유류공급과 출어준비차 중동해역의 조업기지인 오만국의 MUSCAT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오만국연안을 약 45마일 떨어진 해상을 진침로 145도 10노트로 항해중 목적항인 MUSCAT항에 동년 3월 18일 아침 06시 00분경 입항하고자 속력을 감속하면서 북위 24도 12분, 동경 58도 11분 해상을 항해중일때 기관실에서는 수심인 2기사 C 이하 증인 차석 2등기관사 D과 기관원 3명등 총 5명이 당직중이었고 한편 제2호 발전기를 차석 2등기관사가 기관원 3명을 동원하여 점검중일때 수심인 2등기관사 C는 기관실 내부를 순찰 중이었으나 동월 17일 21시 30분경 우현 앞쪽의 감시실에서 연기가 나는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면서 소리를 치자 기관원들은 기관실에 있는 CO₂소화기를 가지고 감시실 화재 현장에 달려갔으며 이때 증인 차석2등기관사 D는 기관장과 선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과 기관장이 즉시 달려왔을때는 당시 감시실안에 연기가 가득차 있었고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기관부 선원들은 CO₂소화기 2개, FORM소화기 4개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진화가 여의치 못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동원 진화작업을 계속중이었으나 동월 17일 21시 35분경 전원이 나가 버렸고 기관실내에는 심한 가스가차서 방독면을 사용해도 가스가 스며들어 오므로써 계속 진화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내장판과 천정 사이의 스티로포옴(STYROFORM)이 불타면서 기관실 바닥에 떨어져 기름에 인화되었고 진화작업중인 증인 차석2기사 추진욱외 2명의 질식환자가 발생되어 긴급히 갑판상으로 운반시킨후 진화작업을 계속중이었으나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하면 전선원의 안전이 우려되어 동월 17일 2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7.5절을 투묘 하였던바 수심이 깊어 해저에 닿지 않았고 이때 선수가 풍상으로 돌면서 연기가 선미쪽으로 흘러오므로써 더욱 위험함을 느끼게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17일 22시 40분경 긴급 조난신호를 보냈으나 당시 비상전원이 약했던가 응답이 없었으며 즉시 질식환자들을 구명뗏목(LIFE RAFT)에 옯겨싣게하고 동월 17일 23시 40분경 전선원이 무사히 퇴선 완료후 표류하고 있었다.그후 계속 표류중 동년 3월 18일 04시 00분경 서독국적의 콘테이너선 IBN-AL-AKFANI가 뗏목 주의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신호탄을 발사 하였던바 동선이 접근하여 전선원이 구조되었고 MUSCAT항에 입항하여 선원들은 항공편으로 귀국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 2기사 C등은 남아서 오만당국의 조사를 받고 동년 3월 27일 항공편으로 귀국하였으며 기선 제201금봉호는 계속 표류하다가 이란 연안 근해에서 좌초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2등기관사 C는 기관당직중 감시실(CONTROL ROOM)내부에서 철저한 당직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조기에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관실 내부를 순찰중일때 순찰을 강화하여 조기에 화재 발견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440V의 전선이 감시실 내부의 배전판 및 변압기등에 연결되어 있는 격벽사이에서 SPARK현상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확산되어 화재발생후 5분만에 전원이 차단되었고 화재는 내장판등에 더욱 확대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수심인 2등기관사 C의 당직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2등기관사 C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수심인 2등 기관사 C의 당직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