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히가시야마 마루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히가시야마 마루 선 적 항일본국 시모노세키시 선박소유자B(용선주 : J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67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 13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8일 06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05초, 동경 128도 34분 23초 손 해좌현 선수 선저 외판이 직경 20㎝ 파열 원 인무중선위 추측 착오</span> 기선 제1히가시야마 마루는 일본국 시모노 세키시에 선적을 두었으며 시모노세키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나 대한민국 서울시에 소재하는 J산업 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운항중인 총톤수 67.56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활선어 운반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3년 4월 8일 03시 00분경 거제군 능포만에서 정치망의 어망 어구 등 약 3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m 선미 2.5m로 동지를 출항 시속 8마일의 속력으로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출항 당시는 흐린 날씨에 바람이 없는 좋은 날씨였다.동일 05시 00분경 조금 지나서 거제군 동북단에 위치한 광지말을 본선 좌현으로 통과(거리미상)하고 침로를 진침로 232도로서 변침 항진중 노인도 가까이 갔을시(시간미상) 안개가 심하게 끼기 시작하였다.노인도를 통과시(시간미상) 그 해역은 여객선 항로로서 투묘 가박하기가 곤난하며 광이도 근방에 가서 투묘 가박할 생각으로 침로를 진침로 242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선장과 갑판장이 견시를 철저히 하고 항진하든 중 점차 농무로 되어 시계가 30m 정도로 되었다.동일 06시 35분경에 기관을 미속(4마일 정도)으로 하고 전진하였으며 급작히 선수 방향 약 30m 거리에 거무스름하게 섬이 나타나서 기관을 급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효과없이 1973년 4월 8일 06시 45분경에 선수를 진방위 242도로 향한 채 소광이도 남쪽인 북위 34도 59분 05초 동경 128도 34분 23초 지점의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기계 30m 정도의 농무로서 바람은 없었고 해상은 잔잔 하였으며 조류는 썰물이 시작된지 2시간 경과 되었다.승양 후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선체손상 개소를 조사하였든 바 좌현 선수 선저 외판이 직경 20㎝ 정도의 파공이 생겼다.기관장을 시켜 육상전화로 선주에게 연락하였던 바 동일 12시 00분경에 문창호라는 80톤급의 운반선편에 선주가 래도하였으므로 적화물을 동선에 이적하여 충무항으로 보내고 뒤따라 도착한 15톤급의 태창호에 선원을 이전시켜 본선을 감시하고 있든 중 동월 17일 이초 작업에 성공 문창호에 예인되어 충무항으로 예항 상가수리 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바 조사관에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수심인의 진술등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노인도를 통과 후 부근 해역일대가 10발 내외의 수심으로서 가박하기에는 지극히 적당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위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면서 침로를 변침하여 광이도로 향하여 항진하였음은 자진하여 암초를 찾아간 결과를 가져왔으며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주의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