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3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3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흥아호 선 적 항옹진군 송림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10월 5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1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연평도 항내 손 해선체파손 사고원인기상악화, 묘삭절단</span> 기선 제1흥아호는 총톤수 3톤 03, 디이젤기관 13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연평도를 기지로 하여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에는 일몰전에 귀항하여 항내의 일정해역에 정박하곤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연평도항 남쪽방파제 중간해역 수심 6미터에 약 20킬로그램 중량의 닻에 지름 18밀리미터의 와이야로프를 연결하여 묘삭길이를 약 100미터로신출하고 정박중 1987년 7월 10일 12시 낮 방송시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를 청취하고 본선 선미가 방파제에서 약 50미터거리가 유지되도록 고정묘박지의 묘삭을 선수빗트에 단단히 고박하고 같은날 18시 00분경 하선 후 귀가하여 휴식중 같은날 23시경부터 폭우를 동반한 강한 남동풍(초속18미터)이 불고 약 4-5미터의 높은 파랑이 계속 방파제를넘어 항내로 침입하게 되자, 선체의 동요도 극심한 상황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현장에 나가 이러한 상태를 계속 목격하였으나 당시의 해상상태로서는 선박까지의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동선은 다음날 11일 03시 00분경 묘삭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압류되어 방파제와 계속접촉을 하더니 선체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7월 11일 01시 30분을 기하여 서해중부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폭우를 동반한 남동 또는 남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4-5미터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랑이 계속 항내로 침입, 묘삭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연평도항은 지형적이나 방파제의 구조상으로 볼때 북동 또는 남동풍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따라서 높은 파랑이 항내로 침입할 경우 정박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는바 이번도 7월 11일 01시 30분 내려진 폭풍주의보하의 강한 남동풍과 높은 파랑이 계속 항내로 침입하여 선체의 심한 동요로 선수 묘삭이 절단되면서 일어난 사고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각별히 안전대비책을강구한 사실은 없으나 과실에 따른 사고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조난은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랑이 계속 항내로 침입, 선체의 극심한 동요로 묘삭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