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후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후덕호 선 적 항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5톤 3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9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기 관 장J철공소대표 면허종류1급항해사 6급기관사 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12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0초, 동경 126도 43분 21초 손 해선미부 갑판 직경 1미터 소실 원 인산송요접기 사용 작업시 불티 부주의</span> 기선 제1후덕호는 총톤수 75톤 32,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근해 안강망 강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10명과 함께 소흑산도 근해 어장에서 조업을 하여 오징어 50상자 (1상자 약18Kg)를 어획하고 1986년 11월 10일 13시 00분 군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전부를 양육하고 다음날인 11일 09시 30분경 군산항 민야암 등대 남쪽 약 130미터(북위 35도 59분 10초, 동경 126도 43분 21초, J철공소 앞 해안)금암동 해안에 계선 후 취사용 가스통에 새 가스 충전을 위해 양육하는등 작업을 한 뒤 선내 출입구를 잠그고 전원 귀가하였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다음날 12일 14시경 선미 용접수리 작업을 위하여 본선 계류 해안 부근에 있는 J철공소로 가서 지정해난관계인 C가 고용 한 용접공 E와 함께 승선 후 수심인 기관장 B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들어가 선체 좌우현의 굴곡손상된 핸드레일의 수리를 마치고 다시 선미 갑판상에 설치된 양망기 받침대의 부식마모된 취부 볼트의 제거 및 신환을 위하여 용접기로 절단 작업에 들어갔다.동 양망기는 높이 약90센티미터에서 반원형의 철재원통 받침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고정시키는 직경 약15밀리미터의 나사형 볼트 4개가 부착된 구조물로서 그 아래는 어로작업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두터운 목재갑판이 깔려 있다.용접공 E는 용접기로 양망기 받침대의 취부 볼트 4개의 제거 절단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작업상태를 살피고 수심인 기관장 B에게 뒤 처리를 잘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날 17시경 하선 귀가하였으며 얼마 후 당일의 작업이 끝나자 작업장을 대충 치우고 수심인 기관장 B도 17시 30분경 용접공 E와 함께 하선하였다.동인들이 하선한 약1시간 후인 18시 30분경 본선에서 약6미터 떨어진 건너편에 있는 음식점 주인은 기선 제1후덕호 선미에게 계속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직감하고 근처에 있는 중동 출입항 통제소에 연락을 취하자 다시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같은날 18시 50분경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는 쉽게 꺼졌으며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8시 40분경 화재발생 연락을 받고 19시 경 본선에 왔으나 불은 완전히 꺼진 후 였으며 이번 화재로 어망용 부이 4개가 소실됨과 목재갑판이 부분적으로 소손되어 2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미터 내외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당시 J철공소 소속으로 본선에 와서 절단 용접등 작업을 한 용접공 E가 사고 후 해임되어 귀가한 후 소재를 알 수 없고 작업감독자인 기관장 수심인 B도 그 후 1항차 조업한 후 하선 귀가하고 행방이 묘연하므로 직접 작업하고 감독을 한 장본인들의 진술을 듣고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전말은 파악키 어려우나 선장 수심인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J철공소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가 당원에 출석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J철공소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철공소 대표로서 용접기를 사용시는 불티(불똥)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함은 물론 인하되지 않도록 복포를 깔고 물을 뿌리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어야 했는데도 전혀 이러한 지시와 작업상의 주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직무상 과실과,기관장 수심인 B는용접기사가 설사 화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면 작업감독자로서 당연히 불티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을 제거 내지 방지토록 조치 후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함으로 불티가 계속 목재갑판 또는 틈 사이로 떨어져 목재갑판 밑에 고여있는 기름찌꺼기 또는 오물 등에 인화된 것을 모르고 일을 마치자마자 급히 하선함으로써 불씨가 목재갑판에 연소되면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리감독을 맡은 수심인 기관장 B도 화재발생의 책임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하선귀가시 작업감독자인 기관장 B에게 뒤 처리를 잘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이 작업이 기관장 책임하에 진행된 사실등으로 보아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기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B는 당원에서 수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케 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작업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