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효암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효암호는 총톤수 508.1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74년 9월 23일 20시 00분 부산항 제1부두 2번 버스에서 스레트 425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YATSUSHIRO항을 향하여 항해중 74년 9월 24일 16시 00분 MISUMISETO을 통과할 때 북위 32도 34분 15초, 동경 130도 29분 20초에서 좌초되어 9월 25일 16시 00분 만조기에 자력으로 이초한 사건임.1975년 1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효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8.1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9월 24일 1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4분 31초, 동경 130도 29분 14초 손 해무 원 인항로표시 오인 운항과실</span> 기선 제1효암호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08.18톤의 현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스레이트 425톤을 적재하고 홀수선수 2.4미터 선미 3.7미터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하고 9.5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일본국 야쓰시로 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하던 중 9월 24일 16시 00분 미스미세도를 통과하였고(협수로이며 일정한 침로없이 항진함)동일 17시 00분 수심인 A가 승고하여 직접 조선 지휘하를 하였으며 동일 17시 40분 협수로 임으로 올 스탄바이를 명하였다.17시 48분 기관을 미속으로 하였으며(정확한 위치미상)북위 32도 34분 29초, 동경 130도 29분 13초에 위치한 아미도리세 등 부표를 본선 좌현선수 10도 방향(당시 침로 미상)거리 200미터로 접근 되었을 시(정확한 시간미상)통항 목적으로 항진중인 동부표 우측 해역에는 소형어선이 5척 이상 집중되어 있어 동 어선군을 피항하여 통과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동부표의 좌측수로로 항진할 것을 결심하였다.부표 좌측으로 항진하기 위하여 좌전타를 하였으며(당시 침로미상)선수가 10도 가량 좌전되였을시인 1974년 9월 24일 18시 20분 북위 32도 34분 31초, 동경 130도 29분 14초에서 심한 충격 없이 선수를 진방위 135도로 추측되는 방향으로 향한상태에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동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고 조석은 간조 중기였다.승양 후 기관을 정지하고 측심을 하였든 바 선미부가 수심 2미터 선미부가 수심 7미터였고 저질은 모래였으며 선수로부터 20미터까지 선체 선저부가 승양되었고 선내 침수는 없었다.당시 승양사항을 관계처에 타전하고 익일인 25일 16시 00분 만조시를 기하여 자력으로 이초 작업에 성공하였으며 9월 26일 08시 00분 무사히 야쓰시로항에 입항 부두에 접안하였고 그후 조사하였든 바 선체 손상은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측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관계해도와 조사관 조서 및 수심인의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미스미노 세도를 통과후 조조노 세도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항행중 아미도리세 등부표 200미터 전방에 이르러 동부표의 우측해역에 집중되어있는 어선들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부표가 좌현 장해부표임으로 동부표의 좌현측은 항해한 해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좌현 장해 부표를 통과하면은 무난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위험 해역으로 항진케 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하고 항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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