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효암호, 기선 가레마라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효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8.1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기관사 사고일시1976년 11월 24일 09시 47분 사고장소일본국 오사까항 3부두 30번 손 해제1효암호 선수부 외판 굴곡가레마라 마루 선미중앙 외판 굴곡 원 인주기관 조작 불확실</span> 기선 제1효암호는 부산시 부산 B 소유의 총톤수 508.18톤, 디젤발동기 560마력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6년 11월 22일 19시 46분 잡화 222톤을 적재하여 부산항을 출항 11월 24일 05시 05분에 오사까 검역묘지에 도착 좌현묘 2절을 투묘 대기 중 09시 17분에 검역 종료와 동시에 선장 C는 기관준비 09시 20분 양묘를 완료하고 미속전진 09시 21분 반속전진, 09시 25분 기관정지 미속전진과 더불어 방파제 통과 09시 26분 반속전진, 09시 27분 전속전진하여 계류 예정지인 오사까항 제3부두 30번석으로 향하였으며 09시 37분 미속전진, 09시 40분 기관정지, 09시 41분 미미속전진, 09시 42분 기관정지, 09시 43분 미미속전진 기관 정지하고 30번석에 우현 접안코자 10-15도로 미미속 전진타력으로 접안시도 중 09시 46분에 TELEGRAPH로 기관실에 전속후진을 전달하여 복창을 받았으나 선수에서는 갑판장이 HEAVING LINE(던지는 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 때 선체는 전진타력이 큼으로 다시 기관정지 신호를 보냈더니 역시 복창 신호가 왔는데도 선체는 계속 전진타력이 있어 앞 28번석에 우현 계류 중이던 일본 J 조선 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8,937.72톤의 가레마라 마루와 충돌할 위험이 생겨 이를 피하고자 키를 극좌전타하고 다시 기관정지 신호를 보냈는데 기관실에서는 수심인 1기사 A는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전속후진을 전속전진으로 작동시켜 09시 47분 전진타력에 의하여 가레마라 마루의 선미 약간 좌측 부분을 본 선 우현선수 BULWARK를 스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동 부분이 파손되고 또 선교우측 현등 부분이 다시 가레마라 마루의 선미 좌측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정지되었다.그 후 10시 30분경 예정된 30번석에 계류하고 조사해 본 결과 가레마라 마루는 좌현선미 부분에 지름 20센치미터 정도의 굴곡이 옆에서 보일 정도로 생겼다.한편 제1효암호는 선수우현 BULWARK부분 길이 1미터 정도가 안쪽으로 굴곡되고 우현 선교 현등 앞과 선교 밑에 있는 선장실 우현벽이 약간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검역묘지에서 제3부두 30번석까지 진행 중에 선장이 기관을 전진 또는 중지 여러번 사용하였기에 09시 46분 전속후진을 전속전진으로 착각하여 왼손으로 잡은 CLUTCH LEVER를 전진으로 넣고 오른손으로 GOVERNER HANDLE을 전속으로 올렸고 곧이어 TELEGRAPH로 중지 신호가 와서 그 때 착각으로 후진을 전진으로 잘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 기관사의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