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화진호 제1건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건설호는 총톤수 713.23톤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4년 7월 20일 06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년 7월 20일 10시 45분 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10초 지점에서 제1화진호와 상호 충돌 그후 양선이 같이 부산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5년 3월 12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동 조사관이 이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임.1975년 5월 20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건설호기선 제1화진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K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713.23톤90.9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650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BCD 해기면장을선장 을기관장 어병항사 내을2기사 직 명선 장기관장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7월 20일 10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10초 손 해기선 제1건설호 좌현선수부 외판 25㎝×50㎝×5㎝ 굴곡기선 제1화진호 우현선수부 파손 원 인무중 운항 과실</span> 기선 제1건설호(이하 건설호라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실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713.23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하는 강조유조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적하물을 양화 완료하고 흘수선수 1미터 선미 2.3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7월 20일 05시 50분 부산항을 출항하고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여수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였으며 동일 08시 00분부터(위치미상) 갑판장이 항해 당직에 임하였다.동일 09시 10분경 침로자침로 230도로 항진하면서 거제도서 이말을 정횡통과(거리미상)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점차 불량하여졌으며 시계가 50미터 정도가 되어 항해 당직 시간은 선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동일 09시 20분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였다.동일 09시 25분 선교내의 레이다를 8마일 스케일로 작동하였으며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하면서 항진하였다.동일 10시 25분경 대병열도 대저도의 동쪽 작은섬(북위 34도 - 40분 - 45초, 동경 128도 - 37분 - 40초)을 0.5마일로 정횡으로 통과후 가오도와 어유도 중간을 통과할 목적으로 침로를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였으며 당시 1.5노트의 역조류를 타고 항진중 변침하고 2-3분후에 본선 좌현선수 15-20도 방향 거리 3마일에 있어 어유도 서방에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발견하였고 즉시 기관을 미속인 3노트로 감속하면서 무중신호를 계속하였다.상호 2마일 거리로 접근되어(시간미상) 침로를 자침로 275도로 변침하였고 상호 0.5마일로 접근하였을시(시간 위치미상)는 상대선이 자침방위 225도에서 본선과 평행상태로 인지되여 예의 주시하고 있던중 상대선이 본선침로를 돌연 횡절하는 상태로 접근함에(시간미상) 즉시 기관정지 급우전타를 명하였던바 본선 좌현선수 45도 방향거리 30미터 정도에서 상대선의 선영이 육안으로 시인되였고 1974년 7월 20일 10시 45분 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10초에서 본선 선수가 자침로 300도로 회두한 상태로 상대선의 우현선수부로 본선 좌현선수부 체인록카부분 외판을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화진호(이하 화진호로 칭함)는 충무시에 소재하는 K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90.90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운반선으로서 1974년 7월 19일 08시 00분수심인인 선장 C의 지휘하에 거문도를 출항하여 대마도 북방해역에서 작업을 할 목적으로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도중 농무로 인하여 7월 19일 18시 00분 욕지도 서남방 1해리 해역에서 가박을 하고 익일인 20일 08시 00분 동해역을 출발 소지도 북방 해역을 통과한 후 가오도 북단으로 항행할 계획으로 항진중 동일 10시 00분경에 소지도 북방 1.5마일 위치(추측위치)를 통과 나침로 E 1/2N (자차미상)를 유지하면서 농무가 내습함에 5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항진하였다.견시원을 2명 선수부에 배치하였으며 3노트인 미속으로 감속하고(시간미상) 진행방향에 대하여 신경을 집중하면서 조선중 돌연 선수부에 배치한 견시원(기관장과 갑판원)으로부터 우현 선수 방향에서 기적소리가 들린다고 보고되여 기관을 정지하고 급좌전을 하였든바 우현 선수 20미터 거리에 건설호의 선영을 발견하였으나 1974년 7월 20일 10시 45분 가오도 서남방 1마일 거리로 추측되는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농무로 남서풍이 풍력 3정도이고 파고는 0.5미터 였으며 시계는 30미터 정도였다.충돌후 건설호는 본침로로부터 남측의 광역으로 5분가량 항진후 정선하고 화진호를 접선시켰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건설호는 좌현선수부 수면상 외판이 25㎝×50㎝×5㎝ 굴곡되었고 화진호는 우현선수부 방현재가 1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양선 선장 합의하에 부산항으로 회항키로하고 동행동일 16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기록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을 검토한 바 수심인 C는 무중인데도 불구하고 의당 지켜야 할 무중신호도 지키지 않았으며 자선의 선위측정도 하지 아니하고 추측항해하여 충돌한 위치조차 불확실하며 선수우측전방에서 기적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기관정지 정선을 하고 상대선의행동을 살핀 연후에 안전하게 조선을 하여야 할 것을 상대선의 행동을 판단함이 없이 무모하게 극좌전타를 하였음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를 위반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레이다를 작동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상대선의 무모한 조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을 주의깊게 대비함이 없이 항해보조 기구인 레이다를 과신하고 상대선에도 레이다가 있으리라 판단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리라고 판단한 것은 당시 화진호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폈다고 볼수 없으므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고 본다.수심인 B 동 D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조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문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