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화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화성호는 총톤수 184톤 52, 디이젤기관 6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서 1985년 8월 6일 00시 25분경 냉동어획물 및 선어 75톤을 선적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날 14시 00분경 일본 무쓰레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검역 수속을 마치고 같은날 14시 45분경 동 묘지를 출발하여 시모노세끼항을 향해 전속 항진중 같은날 15시 15분경 KANMOM 수로상인 북위 33도 54분 22초, 동경 130도 55분 36도에서 갑자기 선미부에서 “쿵”하는 충격음과 선체 진동이 있어 즉시 기관을 극미속으로 감속하고 점검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날 15시 30분경 계류 예정 장소인 시모노세끼항 제21번 부두 약 750미터 전방에서부터 기관을 감속하고 15시 35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만으로 부두에 접근중 15시 38분경 부두와 거리 약 50미터 정도 되었을 때 전속역전을 걸었으나 선미에서 “쿵”하는 충격음이 나면서 후진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전진되어 21번 부두와 접촉되면서 정지되어 우현 계류하고 양육작업을 하면서 기관장이 잠수하여 확인 결과 스크류가 탈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같은달 7일 17시 40분경 하역을 마치고 기선 제333오양호에 예인되어 같은달 8일 07시 25분경 부산에 입항하여 부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결과 400여만원의 수리비용이 소요된 사건으로서 선장 A와 기관장 B는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한다.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이전된 사건임.1985년 11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화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 총 톤 수184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20마력 진수년월일1960년 3월 수심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3급항해사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6일 15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22초, 동경 130도 55분 36초 손 해추진기 탈락 원 인부유물 접촉</span> 기선 제1화성호는 1984년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국어선협회 중간검사를 받은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냉동어획물 약 70톤과 활어 약 6톤 계약 76톤을 선적하여 선수 1.6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8월 6일 00시 25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SHIMONO SEKI)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4시 00분경 일본국 무쓰레(MUTURE)검역묘지에 도착 검역을 마친후 14시 45분경 출발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간몬해협(KANMON PASSAGE)을 통과중인 같은날 15시 15분경 북위 33도 54분 22초, 동경 130도 55분 36초 부근에서 선미 선저부에 물체가 부딪치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한후 부근 해상을 살펴보았으나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어 15시 17분경 다시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였을 때 선체 진동이 심하였으나 입항예정 부두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5시 30분경 시모노세끼항 21번 부두에 우현접안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75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감속하고 15시 35분경 기관을 정지한후 타력으로 접근하여 접안 예정 부두와의 거리가 약 50미터 되었을때인 15시 38분경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미에서 충격음이 나고 후진타력이 생기지 않아 15시 39분경 우현 선수가 부두와 약 30도 각도로 부두에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4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간몬 해협 통과중인 15시 15분경 기관실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선미에 충격음을 듣고 기관 회전수를 분당 380회전에서 220회전으로 하였다가 15시 17분경 다시 380회전으로 하여 속항후 부두 접안 당시 기관 후진은 하였으나 후진타력이 안생겨 부두와 충돌하였으므로 같은달 7일 10시 20분경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수중에 잠수하여 점검한 바 추진기가 취부되는 스텐레스강(STAINLESS STEEL)제 직경 70밀리미터 추진기축(SCREW SHAFT)의 테이퍼(TAPER)부위가 절단되어 추진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그후 기선 제1화성호는 기선 제333오양호에 예인되어 8월 7일 17시 40분경 시모노세끼항에서 출항하여 8월 8일 07시 25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조난사건으로 기선 제1화성호는 추진기축이 절단되어 추진기가 탈락되고 부두접안시 후진타력이 생기지 않아 선수 우현 외판이 직경 약 20센티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화성호가 일본국 간몬해협을 통과중 선미에 충격을 받고 속항하여 부두에 접안하면서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을 때 추진기가 탈락되고 후진타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두에 충돌한바 이는 추진기가 수중 부유물에 접촉되어 추진기축이 손상된 상태에서 부두에 접안하고자 전속 후진하였을 때 직경 170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강제(STAINLESS STELL) 추진기축의 손상된 테이퍼 부분이 절단되어 추진기가 탈락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조난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추진기가 수중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