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화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 총 톤 수184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20마력 진수년월일1960년 3월 수심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3급항해사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6일 15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22초, 동경 130도 55분 36초 손 해추진기 탈락 원 인부유물 접촉</span> 기선 제1화성호는 1984년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국어선협회 중간검사를 받은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냉동어획물 약 70톤과 활어 약 6톤 계약 76톤을 선적하여 선수 1.6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8월 6일 00시 25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SHIMONO SEKI)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4시 00분경 일본국 무쓰레(MUTURE)검역묘지에 도착 검역을 마친후 14시 45분경 출발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간몬해협(KANMON PASSAGE)을 통과중인 같은날 15시 15분경 북위 33도 54분 22초, 동경 130도 55분 36초 부근에서 선미 선저부에 물체가 부딪치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한후 부근 해상을 살펴보았으나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어 15시 17분경 다시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였을 때 선체 진동이 심하였으나 입항예정 부두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5시 30분경 시모노세끼항 21번 부두에 우현접안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75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감속하고 15시 35분경 기관을 정지한후 타력으로 접근하여 접안 예정 부두와의 거리가 약 50미터 되었을때인 15시 38분경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미에서 충격음이 나고 후진타력이 생기지 않아 15시 39분경 우현 선수가 부두와 약 30도 각도로 부두에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4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간몬 해협 통과중인 15시 15분경 기관실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선미에 충격음을 듣고 기관 회전수를 분당 380회전에서 220회전으로 하였다가 15시 17분경 다시 380회전으로 하여 속항후 부두 접안 당시 기관 후진은 하였으나 후진타력이 안생겨 부두와 충돌하였으므로 같은달 7일 10시 20분경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수중에 잠수하여 점검한 바 추진기가 취부되는 스텐레스강(STAINLESS STEEL)제 직경 70밀리미터 추진기축(SCREW SHAFT)의 테이퍼(TAPER)부위가 절단되어 추진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그후 기선 제1화성호는 기선 제333오양호에 예인되어 8월 7일 17시 40분경 시모노세끼항에서 출항하여 8월 8일 07시 25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조난사건으로 기선 제1화성호는 추진기축이 절단되어 추진기가 탈락되고 부두접안시 후진타력이 생기지 않아 선수 우현 외판이 직경 약 20센티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화성호가 일본국 간몬해협을 통과중 선미에 충격을 받고 속항하여 부두에 접안하면서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을 때 추진기가 탈락되고 후진타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두에 충돌한바 이는 추진기가 수중 부유물에 접촉되어 추진기축이 손상된 상태에서 부두에 접안하고자 전속 후진하였을 때 직경 170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강제(STAINLESS STELL) 추진기축의 손상된 테이퍼 부분이 절단되어 추진기가 탈락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조난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