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협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협성호는 총톤수 60톤 52의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1970년 9월 25일 16시 00분 감포항에서 중유 400드럼을 적재 속초항을 향하여 출항 속항 중 1970년 9월 26일 06시 40분 울진군 금남면 해상에서 침몰되고 선원(B)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협성호 선 적 항묵호읍 총 톤 수60톤 52 선박소유자C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 9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허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26일 사고장소울진군 금남면 수전말 동남 3마일 지점해상 손 해선체침몰, 적화전량유실, 선원1명 사망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무리한 항행</span> 기선 제1협성호(이하 협성호라 한다)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소형 강조 화물선인바 중유 400 D/M을 적재하고 흘수는 선수 선미 다같이 3.6미터로 1971년 9월 25일 16시 00분 경북 감포항을 떠나 목적지인 속초를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동일 19시 30분경 장기압 등대를 좌현 약3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부터 북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항해하는데는 별 지장없이 속항 다음날인 26일 00시 50분 축산 등대를 좌현 약2마일 거리로 통과하자 기상이 더욱 악화 심한 풍랑으로서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며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전 지대에 피항함이 없이 가는데 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동일 04시 00분경 울진군 금남면 전방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바람이 북동풍으로 돌면서 풍속 20미터 가량의 거센 돌풍이 일어나자 큰 파도와 함께 많은 해수가 선내에 쳐들어와 거의 물배(水船)가 되다시피 하여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침몰하더라도 수심이 얕은 곳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결심으로 선수를 회두 산포리 해안선으로 향하여 항진 중 거센 풍랑은 계속 연달아 선체를 강타하였고 동일 05시 20분경 큰 파도가 선미측을 강타하자 선미 갑판실문이 파괴되면서 이로부터 많은 해수가 기관실까지 침수가 되어 동 실내에 물이 차게되자 05시 50분경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운전의 자유를 잃은 채 선체는 풍하로 떠밀리면서 표류중 동일 06시 20분경 전시 수전말 동방 약3마일 지점 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침몰 결과 선체는 수심 관계로 인양이 불가능하여 이를 포기하였고 적화 전량을 유실하였으며 선원5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전원 해중으로 뛰어들어 해안선으로 헤엄쳐 나갔으나 조리원 B는 해안선의 암석에 부딪쳐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은 육상에 표착 부락민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감포를 떠나 속초로 항행 중 기상악화로 난항이 악화되는 경우 재빨리 가까운 안전지대로 피항함이 없이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