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현대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현대호는 총톤수 96.16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69년 5월 26일 15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120톤을 적재하고 포항을 향하여 출항 속항 중 기상 악화로 다시 묵호항으로 회항 동일 20시 00분경 동항 제2부두 항내에 가박 중 1969년 5월 27일 21시 30분 묵호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을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현대호 선 적 항포항시 총 톤 수96.16톤 선박소유자E외 1명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D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69년 5월 27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53초, 동경 129도 06분 59초(묵호항내) 손 해상 갑판상 일부소실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1현대호는 총톤수 96.16톤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선령 30년의 노후 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묵호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원래 선체가 낡아서 화물을 만재시에는 선적 외판 접합부에서 침수가 심하여 하루에 수차 기관실에 비치된 GASOLINE ENGINE을 가동하여 BILGE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1969년 5월 26일 07시 00분 묵호항에 입항하여 무연탄 120톤을 적재하고 동일 15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포항을 향해 속항 중 삼척 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상이 악화되므로 다시 묵호항으로 회항 동일20시 00분 경 묵호항내 제2부두 부근에 투묘 정박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대기 중에 있었다.

야간 당직시는 원동기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원실에는 촛불을 사용하고 있었다. 1969년 5월 27일 21시 30분 조기수 C가 조기원 D과 같이 기관실 내에 들어가 BILGE를 배출코저 GASOLINE ENGINE을 시동하려 할 때 GASOLINE TANK내에 휘발유가 없으므로 기관실 출입구층 갑판상에 있는 휘발유를 스피아깡(5G/A용량)에서 ENGINE TANK에 넣으려고 유리병에 옮겨 부어 넣던 중 조기수 C가 병에 들어간 휘발유의 양을 알고져 옆에 놓아두었던 촛불을 가까이 할 때에 유리병에 흩어져 있는 휘발유에 인화되면서 유리병이 화열로 인하여 깨어지고 휘발유가 바닥에 퍼짐으로서 화염이 선내에 충만 화재가발생되었고 이어서 불이야하고 고함을 외치는 소리에 조기장 F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으나 화재는 점차 강세 할 뿐 효력이 없었다.

이때에 부릿지 선장실에서 취침 중이던 선장은 “불이야”하는 고함 소리에 놀라 잠옷대로 급히 뛰어 나가보니 화염이 실내에 가득차 있었고 즉각 조타실에서 소화기 CO₂를 갖고 와서 화재발화 장소인 중갑판상에 사용하였으나 이때는 불길이 선내에 퍼지기만 할 뿐 진화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선원으로 하여금 타선박 및 해군선박등에 연락 즉시 구조 요청하였으며 긴급히 소방서에도 전화로 연락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근 선박으로부터 양수기 소화기 등을 가지고 와서 진화에 전력을 다 하였고 급거 출동한 소방차 및 해군함정이 대도 진화작업을 계속하다가 동일 22시 00분 경 본선 상 갑판이 반소 상태에 이르렀고 22시 50분 경 완전 진화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본 건 화재발생에 대하여 당 해난심판원 조사관은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등을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아니하여 조사치 못하였고 1971년 3월5일 심판개시청구에 따라 본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한 바 있었으나 출정치 아니하므로 사실심리를 하지 못하고 다만 본선 선장 A는 1969년 5월 29일 제출한 해난보고서와 1969년 5월 30일 묵호지방행운국장이 제출한 선장 A 기관장 B에 대한 질문조서(묵호지방해운국 선박기사 G의 청취서)에 의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수 C와 조기원 D의 BILGE를 배출하는 GASOLINE ENGINE을 운전하려 할시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리병에다 옮기는 과정에서 촛불로 기름의 양을 확인하려다가 촛불이 휘발유에 인화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기관장 B는 선내에서 GASOLINE을 취급함에는 화기 방지에 대한 CO₂GAS 또는 만반의 준비를 한 후 기관을 운전케 함이 타당한데 책임자 입회함이 없이 이를 부하에게만 취급케 한데 대하여 기관장 B의 소행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선내 화재 미연방지에 대한 감독 부족한 점은 있으나 이를 문책치 아니한다.수심인 A, B, 지정해난관계인 C, D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수심인 B의 화기 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내연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