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현대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현대호는 총톤수 162톤 02, 소구 발동기 1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8월 1일 17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여 후포항으로 항해중 짙은 안개로 8월 2일 03시경 영덕군 강구면 하리동 부근 육지에 승양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8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현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2톤 0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3년 8월 2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41초, 동경 129도 25분 48초 손 해화물창 좌현 선저부 60센티미터×30센티미터파열 원 인항해당직 태만 및 항로 선정 잘못</span> 기선 제1현대호는 C 소유의 총톤수 162톤 02, 소구 발동기 17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8월 2일 09시 00분 포항에서 모래 230톤을 양하한후 선수 20센티미터 선미 2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모래 선적차 후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1시 00분 달만갑을 좌현 3해리로 정횡하여 나침로 000도로 변침 8노트로 항진하면서, 당직근무차 올라온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어두우니 육지로 너무 근접하여 가지말고 안개끼면 즉시 보고하라 그리고 2시간 정도 현침로를 항행하다가 나침로 010도로 변침하라”고 지시한후 침실로 내려갔다.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승선하지 못한 항해사 E 대신 항해당직에 임하게 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원 D과 같이 나침로 000도 8노트로 당직을 인수하여 속항중, 동일 02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선장 A에게 무중임을 보고도 하지 않았고, 갑판원 D로부터 키만 인계받아 졸면서 조타중, 동일 03시 00분 창포말 부근, 북위 36도 23분 41초, 동경 129도 25분 48초 해상에 승양(좌초)되었다.승양시 충격에 잠이깬 수심인 A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 기관을 정지한후 침수 여부를 확인토록 한바, 침수되는 곳은 발견할수 없었으므로 곧 전마선을 준비시켜 구조 요청차 창포말로 향하였다.동일 03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화물창을 재조사한바,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지만 선체는 경사되지 않았으므로 승양된 상태에서 구조선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동년 8월 6일 17시 00분경 부산으로부터 도착한 해상 크레인이 본선을 들어올려 이초한후, 자력으로 항행하여 동월 8일 10시 00분 부산 J 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건 승양(좌초)으로 화물창 좌현 선저부위가 60센티미터×30센티미터 파열되었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안개로 시정은 약 50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비록 해기사는 아니지만 보통선원으로 승선 경험이 많은 갑판장으로서, 선내 인원 형편상 항해당직 근무에 임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해원으로서의 경계심을 갖고 파수에 임하면서, 선장의 항해 지시에 따라 나침로 000도로 항진하다가 강구항 등대를 확인한후 010도로 변침하는등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여, 사고당일 02시부터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었지만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않고 졸면서 근무하므로서 강구항 등대확인은 물론 변침해야 하는 것 조차 잊어버리고 해안으로 접근하여 승양(좌초)되게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근무태만과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야간항해중에 해기사 아닌 보통 선원을 항해 당직자로 배치하였으면 좀더 안전하고 무리가 없는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무리없이 당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영일만을 나와 후포까지 가는 도중 육지로 접근하여 강구항 등대를 확인후 변침하도록 하는등 항로 선정의 잘못과,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를 항해당직에 임하게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해당직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나, 항로 선정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