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해창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해창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톤 6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월 25일 04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수협부두 손 해선체침몰 후 인양 원 인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제1해창호는 종업 제한 제2종의 기선 저인망 목조어선인바, 주로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해어장 일대에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월 7일(시간 미상) 인천항을 출항, 같은 해 1월 8일(시간 미상) 격열비열도 서남방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 즉시 어로조업에 들어가 잡어 80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해 1월 23일 15시 00분부터 선미부 선저에서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우에스”등을 틀어막고 응급조치 후 같은 날 17시경 현장을 떠나 같은 해 1월 24일 08시 00분 경 인천 수협 부두에 입항, 어획물을 양화하고 현장에서 정박하고 있었다.

수심인 A는 같은 날 18시 00분 경 저녁식사를 끝내고는 특히 부두에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선내에 불침번을 배치하고 선내에 철저한 경비는 물론 인천항의 조석 관계 등을 충분히 생각하여 좌선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움이 없이 선내에서 잡담 등을 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경 전원이 각자 선원실에서 잠들고 있었다.같은 날 02시 00분 경부터 낙조에 따라 물이 빠져나가 선체가 완전히 펄위에 좌선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 후 밀물이 되어 수위가 점점 불어났으나 펄에 선저가 밀착되어 선체는 떠오르지 않았고 같은 날 04시경 만조가 되자 선미로부터 갑판상으로 침수 창내에 만수되어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그후 선체를 인양, 인천항 해안선에 거선하여 선저 외판의 진격 도장을 끝내고 기관을 분해 정비 완료 후 사용 중에 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인천항 수협부두에 정박 중 정박 당직을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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