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 해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195톤 4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1년 2월 11일 16시 50분 사고장소목포항 삼학도 외항부두 서단</span> 기선 제1 해진호는 총톤수 195톤 43,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2월 11일 01시 00분에 제주도 한림항에서 야채150톤, 소(生牛) 25두 및 잡화등을 싣고 출항 동일 14시 00분에 목포항 삼학도 외항부두 서단에 접안 후 동일 14시 10분경부터 화물의 양륙작업이 시작되었다.본선은 양륙작업이 완료되면 동일 18시 00분경에 목포항을 출항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E에게 선용품을 구입차 상륙을 지시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정박 당직 업무를 인계한 후 J지방해운항만청에 입항계 제출과 회사에 입항 보고를 하기 위하여 동일 14시 15분경에 기관장 F와 함께 상륙하였다.정박 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재선중인 기관사 G, 조기장 H과 함께 부두에서 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기중인, 10여대의 트럭에 양륙되는 화물의 검수에 임하던중 동일 16시 50분경 조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 즉시 선내에 비치된 포말소화기 2개와 소화 펌프를 가동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며 약 20분후 화재는 진화되었다.화재 발생은 본선 조리원으로서 이번 항차 하선중이었던 D가 본선이 목포항에 입항후 승선하여 조타실 뒤쪽의 선장실에 들어가 석유난로에 불을 피운 후 석유가 거의 없음을 알고 페인트 창고에 보관중인 석유통(20리터 용량)을 갖고와 주유하다 실화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회사 근처에서 본선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회사 직원으로부터 통보받고 귀선한 바 화재는 이미 진화된 후 였으며 이건 화재로 인하여 선장실내부 베니아판이 소손되었고 조타실 내장판이 그을었으며 소화작업으로 인하여 선장실내의 송수신기는 해수에 젖었으며 그후 손상개소는 수리 복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리원 D가 석유난로를 점화시킨바 석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창고에서 석유통을 갖고 와 석유난로에 주입함에 있어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주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소중인 난로에 그대로 주유하다가 부주의로 석유에 인화되어 화재를 야기시킨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평소 선원들에 대하여 화기 취급에 대한 교육을 소흘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인들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