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해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후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30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손 해전손 : 피해액 선체 3천만원 및 어망 1천만원 원 인폭풍 피항시기 상실</span> 기선 제1해진호는 1965년 4월 진수된 총톤수 50톤 05에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선적항이 후포인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박 C의 소유자인 경북 울진군 평해읍 후포리 456번지 B로부터 1982년 6월에 선가 2,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하여 1983년 10월에 선가를 완불하고 J조선소에 상가시켜 선저를 부분적으로 컬킹(CAULKING)을 하고 출어조업에 분망하여서 명의이전을 못한 상태로 조업에 사용되어 왔다.기선 제1해진호는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이 승조하여 꽁치 유자망 조업차 기선 제308영남호(40톤급) 및 제300두성호와 3척으로 선단을 형성하여 1983년 11월 29일 15시 0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20시 30분경 감포 동방 약 5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5.0분, 동경 130도 25.0분 개위에 투망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1시 00분경에 구룡포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통보를 받고서 이미 투망이 끝난 무렵이고 기상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양망을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 (30일) 00시 00분 경부터 양망을 시작해서 동일 07시 00분 경에 양망을 완료하여 100킬로그램정도의 꽁치를 어획하고 나침로 280도 내지 285도로 기관 전속 항진하여 귀항길에 올랐으며 바람을 선수쪽으로 받아서 속력이 5놋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 상태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풍력이 30일 07시 30분경부터 더욱 강해져서 남서풍 초속 20미터의 강풍에 파고 4내지 5미터의 황파로 선체가 심한 동요를 하고 선체에 충격을 받으면서 속항하고 있는 중에 동일 10시 05분 경 양포동방 1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2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개위에서 기관장 D로부터 기관실에 물이 든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을 최소로 감속운전하여서 침수장소를 찾아보고 제3번 어창에서 5번 어창까지 해수가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3번 어창 바닥에서 외판의 틈새가 터져 침수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을 기관장이 펌프로 배수하고 선원들이 기관실 후방의 선원실에서 배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에 침수량이 계속 증가되므로 위험을 느껴서 09시 35분 경에 선단선을 호출하여 구조 요청을 하고 동일 10시 30분 경 기관사용 불능한 정도로 해수가 들어차서 크럿치를 빼어 기관을 정지시키고 펌프만 가동하여 배수를 계속하고 있을 즈음에 도착한 제308영남호에 예인되어 항행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5시 00분경에는 선체 구조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원들이 기선 제308영남호가 풍상측으로 가서 구명환을 매달아서 내려준 로우프를 잡으면서 한 사람씩 제308영남호에 옮겨타서 구조된 다음에 동일 15시 30분경 기선 제1해진호의 선체가 수면하에 떠 있는 상태로 침하되어 예인할 수 없어서 구조를 포기하고 제308영남호에 탄채로 동일 18시 45분경 감포항에 귀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풍향 남서풍이 풍력 매초 20미터의 강풍이 불고 파고 4 -5미터의 황파에 날씨는 맑았다.이 사고로 선가 3천만원 및 어망 일체 1천만원 상당이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 바,수심인 A는 감포 동방 50마일 해상에서 유자망을 투망 완료한 무렵인 1983년 11월 29일 21시 00분경에 폭풍주의보 발효중임을 알고서도 바로 철수하여 귀항하지 않고 3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양망을 시작하여 다음 날 07시 00분경에야 양망 완료하고 귀항길에 올라 전속항진하였으나 이미 불기 시작한 강한 서풍을 선수쪽으로 받게되어 속력이 제대로 나지 아니한 결과로 폭풍에 조우하게 되어 강한 풍파를 선수쪽에 받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할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는 처지가 되고 선체가 심한 동요를 하는 가운데 선체에 충격을 연속 반복해서 받아서 선령 18년의 노후 목조어선의 외판 틈새의 박이 선체의 팬팅(PANTING)운동으로 인하여 파열되어 기관실에 침수되기 이전에 이미 제3번부터 5번어창까지 침수되고 기관실 격벽이 해수의 압력과 유동 충격작용에 의하여 틈새로 해수가 침입하고 점진적으로 확창되어 배수작업에 의한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급속하여져서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이르고 계속적인 침수량 증대 결과로 선체가 침하되어 예비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케 되었다.
따라서 동 수심인이 폭풍에 대비하여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모항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피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체하여 피항시기를 상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