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해인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해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인다스트리알주식회사 총 톤 수65톤 3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내연을종 2등기관사 직 명 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10월 14일 20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오까야마깽 손 보군 이예지마(家島) 앞 약 5,000미터 해상 손 해크랭크, 샤후트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2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해인호(총톤수 65톤 30, 소구발동기 120마력 선령 24년)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인다스트리알주식회사 소유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0년 9월 30일에 수심인 선장 A와 동 기관장 B는 경남 삼천포시에서 본선에 각각 승선하여 기관장 B는 기관이 원활히 동작될 것으로 믿고 기관계통의 세부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동년 10월 9일 15시 00분 수출품인 조개(活赤貝) 7,000㎏을 선적 경남 충무시를 떠나 일본국 “오사까”항을 향해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타가 “오까야마깽, 손보군” 이예지마(岡山 縣損保郡家島) 앞 약 5,000미터 해상에 이르자 당시 기관당직이던 조기장에 의해 기관이 과열됨과 요란한 소리가 나기에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크랭크, 쟘바”를 개방 검사한바 “크랭크, 매탈”이 녹아있음을 1970년 10월 14일 20시 00분경 발견하고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여 선장은 그곳에 닻(ANCHOR)을 투하 묘박하고 익(翌) 15일 08시 00분경 근해(近海)를 항해하던 일본국적 기선 “주에이 마루”(中榮丸)에 의해 구조예인(曳引)되어 인명의 피해 없이 동일 18시 00분에 일본국 “오사까”항에 입항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약간의 북동풍이 불고 만조때였음.그후 기관을 분해 조사한바 “크랭크, 샤후트”가 절손(切損)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어 재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일본국 “고오베”시( 戶市)에 있는 “K”(中根) 철공소에서 일본국 제작 발동기 150마력과 교체 거치하고 약 15일간 수리와 시운전을 마치고 1970년 12월 6일 13시 00분에 경남 삼천포시에 귀항하여 현재 취항 중에 있음.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오랫동안 경남 삼천포시에서 철공소를 경영타가 경영상태가 여의치 않아 본선 관리인의 알선으로 승선(1971년 8월 25일 본원 조사관실에서 선장이 진술)하여 선박 기관에 미숙했을 뿐 아니라 기관장의 직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출항 전 점검(윤활유 계통, 냉각수 계통 등의 이상 유무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1971년 12월 2일 마산지방 해운국 삼천포 출장소 검사관에게 질문조서 작성 때 진술) 기동만 시키면 원활히 회전될 것으로 믿고 조기장과 8시간 교대로 기관을 운전타가 윤활유 계통 파이프가 막혀 “크랭크, 매탈”에 윤활유가 주입이 되지 않아 발열(發熱)하여 “화이트, 매탈”(WHITE-METAL)이 녹아(鎔解) “피스톤-롯트”(PISTON-ROD)가 “크랭크 샤후트”에 충격을 줌으로 인하여 절손케 된 것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B는 출항시 윤활유 계통의 주유 작동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은 물론 운전시에 주유와 냉각계통의 이상여부를 수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장시간 방치하고 맹목적으로 운전을 계속했을 뿐 아니라 “화이트, 매탈”이 녹아 비정상적인 기관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발견치 못함으로서 “크랭크, 샤후트”를 절손케 한 것은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내연을종 2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년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수심인 기관장 B를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음으로 동법 제 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내연을종 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년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