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해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해월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90마력 진수년월일 1965년 7월 사고일시1987년 12월 22일 04시 10분 이후 장 소76-7해구 손 해전손 및 전선원 5명 실종 원 인침 수</span> 기선 제1해월호(이하“해월호”라한다)는 선령이 약 22년된 연안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 1987년 12월 21일 13시경 선주겸 선장인 A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기선 제6대양호, 평화호, 경양호등 3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꽁치 유자망 조업차 후포항을 떠나 조업해역인 76-4해구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2월 22일 04시 10분경 같은 선단선인 기선 제6대양호는 후포항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해월호로부터 “선박에 물집이 터져 물이들어온다”는 무선교신을 받고 조업 부근 해상으로 가 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선단선 및 해양경찰대 경비정 해군수색기, 해군 경비 함정등이 사고해역(제76-7해구)을 수색하였으나 해월호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유물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선원 5명 모두 실종된 상태에 있다.같은 선단선인 평화호 선장 하대용은 당시 사고선박에 꽁치 유자망 40폭(길이 2,800미터 x 폭 5미터)과 오징어 유자망 40폭 및 어획물을 거의 만재한 상태로 선수흘수가 깊어져 능파성이 양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당시 기상은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3미터의 흐린 날씨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승선 출어한 5명의 전선원이 실종되었음으로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할 수는 없으나 다만 증빙서류와 동 서류상 해난관계인의 진술 내용 및 마지막 선단선과의 무선교신 내용등으로 미루어 볼때 기선 제1해월호는 선령 약 22년된 노후한 목조 어선으로써 거의 만재상태로 귀항중 야간에 선내 물집(CAULKING)이 터져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