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1해성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00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16일 17시경 사고장소제주항 서부두 북위 33도 31분 01초, 동경 126도 32분 04초 손 해전마선 외판 일부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해성호는 총톤수 17톤 00, 종업제한 제1종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 A 외 선원 7명이 승선하고 1971년 10월 9일 12시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저 포구를 출발하여 약 6놋트로 항행 동 월 16일 10시 40분쯤 제주항에 도착한 다음 동항 서부두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시쯤 제주근해어장을 향해 동항을 떠나 약 3놋트로 항진하여 서방파제 등대와 동쪽 1부두의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에 수심인 A는 본선 선수 전방 약 30미터 거리에서 동 제주항으로 입항 중에 있는 범장(帆裝) 1톤급 소형 전마선을 시인하고 전마선의 진로를 피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전마선이 좌회전하므로 수심인 A는 우전타 기관정지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묘색에 타색이 걸려 우회두가 되지 않고 전진타력에 의해 북위 33도 31분 01초, 동경 126도 32분 04초 지점에서 본선의 선수가 상대 전마선의 우현 선수부를 드리받어 전마선의 외판 일부분이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고 조류는 창조초기이었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해난보고서와 관계조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범장 전마선이 항계 내에서 무질서하게 교통을 방해했으리라고 인정되나 수심인 A가 전마선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타색이 걸려 사고를 예방치 못하였다는 것은 동인이 출항 전에 자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검사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 법 제6조 1항 3호에 의거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