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해림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J신탁은행소유 디이젤기관 2,0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1,990톤 1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카시마항에서 철판 2,753톤을 적재하고 1983년 12월 6일 출항 한국울산항을 목적으로 항행하여 동년 12월 10일 09시 25분 울산 미포조선소 안벽에 접안한 후 적재된 철판 2,000톤을 양하하고 잔량 753톤을 제2수리 조선소에 양하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11일 07시 30분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기관사용 준비하여 계선삭을 풀고 08시 00분 기관미속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방파제 중간을 통과하여 남쪽방파제 돌단으로부터 남동방향 약 120미터 위치(북위 35도 31분 23초, 동경 129도 27분 08초)에서 본선 타침로 약170도로 전타 미속전진 중 당시 풍랑을 선수로 받아 본선 선수가 우현으로 편회되는 듯 하더니 선수에 덜컥하는 충격을 08시 10분에 감지하고 즉시 기관정지를 하여서 북위35도 31분 21초, 동경 129도 27분 02초 위치에 선수부가 승양된 것을 알고 기관전속 후진을 한바 풍랑으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있었으며 약 5-6분 계속한바 풍랑으로 선체가 덜석하는 순간에 승양된 부위로부터 빠져나오는 식으로 약3차례 거듭되더니 완전 이초가 되어 여러 가지로 기관 사용하여 제2수리조선소 안벽에 동일 08시 50분에 접안 완료하여 본선 선장 A는 선수창 및 제1번창 2중저 탱크에 대한 측심을 한바 이상이 없었으며 그후 양하 완료후 선체가 부상되여 선수 선저부에 대한 조사를 한바, 선수제와 용골재가 접합되는 부위에 길이 약 30센티미터 깊이 약 7센티미터 정도되는 만곡 손상을 입었으며 그곳은 선수창으로 물이 조금 새어 나와서 본선 선원들에 의하 여 세맨팅을 하여 방수를 하였고 기타 손상여부에 대하여는 당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항하다가 본선 K, R중간검사가 1984년 1월이므로 이를 앞당기어 1983년 12월22일경 부산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전번 승양시에 손상을 조사한바 선수재로부터 길이 약 6미터 폭 약1.5미터가 울퉁불퉁하게 손상이 되어있어 이것들을 대치수리를 하여 검사를 필하였으며 기타 인명, 화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 당시 이 지역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며 풍력 6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3미터 정도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