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해림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해림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J신탁은행소유 디이젤기관 2,0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1,990톤 1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카시마항에서 철판 2,753톤을 적재하고 1983년 12월 6일 출항 한국울산항을 목적으로 항행하여 동년 12월 10일 09시 25분 울산 미포조선소 안벽에 접안한 후 적재된 철판 2,000톤을 양하하고 잔량 753톤을 제2수리 조선소에 양하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11일 07시 30분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기관사용 준비하여 계선삭을 풀고 08시 00분 기관미속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방파제 중간을 통과하여 남쪽방파제 돌단으로부터 남동방향 약 120미터 위치(북위 35도 31분 23초, 동경 129도 27분 08초)에서 본선 타침로 약170도로 전타 미속전진 중 당시 풍랑을 선수로 받아 본선 선수가 우현으로 편회되는 듯 하더니 선수에 덜컥하는 충격을 08시 10분에 감지하고 즉시 기관정지를 하여서 북위35도 31분 21초, 동경 129도 27분 02초 위치에 선수부가 승양된 것을 알고 기관전속 후진을 한바 풍랑으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있었으며 약 5-6분 계속한바 풍랑으로 선체가 덜석하는 순간에 승양된 부위로부터 빠져나오는 식으로 약3차례 거듭되더니 완전 이초가 되어 여러 가지로 기관 사용하여 제2수리조선소 안벽에 동일 08시 50분에 접안 완료하여 본선 선장 A는 선수창 및 제1번창 2중저 탱크에 대한 측심을 한바 이상이 없었으며 그후 양하 완료후 선체가 부상되여 선수 선저부에 대한 조사를 한바, 선수제와 용골재가 접합되는 부위에 길이 약 30센티미터 깊이 약 7센티미터 정도되는 만곡 손상을 입었으며 그곳은 선수창으로 물이 조금 새어 나와서 본선 선원들에 의하 여 세맨팅을 하여 방수를 하였고 기타 손상여부에 대하여는 당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항하다가 본선 K, R중간검사가 1984년 1월이므로 이를 앞당기어 1983년 12월22일경 부산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전번 승양시에 손상을 조사한바 선수재로부터 길이 약 6미터 폭 약1.5미터가 울퉁불퉁하게 손상이 되어있어 이것들을 대치수리를 하여 검사를 필하였으며 기타 인명, 화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 당시 이 지역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며 풍력 6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3미터 정도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해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신탁은행 총 톤 수1,990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11일 08시 10분 사고장소울산 M조선소 방파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0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수재 및 선저판 굴곡 원 인 방파제접근 운항</span> 기선 제1해림호는 총톤수 1,990톤 15, 디이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9명이 승선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동선은 일본국 카시마항에서 철판 2,753톤을 적재하고 1983년 12월 6일 동항을 떠나 동월 9일 19시 00분 경 울산만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하였다.동월 10일 아침 검역 등 수속이 끝나자 검역지를 떠나 동일 09시 25분 울산 미포 N중공업 제1수리 조선소 부두에 접안 후 양화작업에 들어가 동월 11일 06시까지 2,000톤을 양화 하였으나 N중공업측의 요청에 의하여 잔여 753톤은 제2수리조선소에서 양화하기로 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7시 35분 기관사용 준비를 명함과, 그후 제반 이부준비가 되자 동일 08시 계선삭을 풀고 기관 미속 전진으로 제2수리 조선소로 향하였다.남쪽 방파제를 약7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방파제 돌단과 약12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선수를 남으로 돌리면서 기관반속 전진을 하였던 바 높은 파랑으로 핏칭이 심하여 스크류의 공회전 상태가 되자 수심인 A는 미속으로 하여 전진 중 큰 파랑이 선수 좌현부에서 치자 선수가 우현으로 돌면서 계속 방파제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압류방지를 할 사이도 없이 동일 08시 10분 기관정지와 동시 북위35도 31분 21초, 동경 129도 27분 02초에서 선수부에 충격음이 나면서 선체는 잠시 멈추었다.수심인 A는 선수부 만이 저촉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계속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던 바 선체가 좌우로 동요되면서 동일 08시 16분 경 빠져나왔기에 기관을 각종 사용하여 동일 08시 50분 제2수리조선소에 접안 후 양화작업을 하면서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선수재 하부가 약30센티미터 범위로 굴곡되여 선수 수창으로부터 소량의 물이 새여 나옴이 확인되었으나 그 외의 손상은 확인이 되지 않아, 동선의 중간검사기일(84년 1월 중순)을 앞당겨 12월 29일 부산영도 K조선소에 상가 후 조사결과 선수재가 약2미터 굴곡 선수부 K판이 균열 좌현측 A, B 판 및 우현측 C 판 등이 굴곡되여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지시에 의거 이를 신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12월 10일 20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저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가 당시의 해상상태를 감안하여 방파제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선하였어야 됨에도 너무 접근 운항을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방파제 밖 해상은 남서풍이 초속 14미터 내외에 파고도 3-4미터에 이르렀으므로 처음부터 압류현상을 감안하여 방파제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항을 하였어야 됨에도 가까운 거리로서 조선을 하였고, 또한 선체 핏칭으로 스크류의 공회전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잠정적인 위험권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과감하게 기관을 사용하였어야 됨에도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한 결과 앞에서 닥쳐오는 바람과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가 계속 압류되어 방파제에 저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가 당시의 해상상태를 감안치 않고 방파제에 접근 운항을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