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해경호기선 동승호 선 적 항울산시포항시 선박소유자 C K산업리이스(주) 총 톤 수499톤 74271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전복용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을종 2등항해사)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15일 18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손 해좌현현측 외판이 심하게 만곡 선수루 앞 부분이 심하게 만곡 원 인무중항법 불 이행무중항법 불 이행</span> 기선 제1해경호는 총톤수 499톤 74,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4년 7월 15일 16시 10분경 흘수 선수 0.00미터 선미 1.20미터인 공선상태로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6시 50분경 오륙도 등대를 좌현정횡 거리 약 1.5마일로 통과한 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진침로 045도로 항해하여 대변항 앞에서 진침로 035도로 변침 속항 중 동일 18시 30분경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로 선수 약간 좌현 거리 약 6.0마일에 반항(反航)하여 오는 상대선(동승호)을 시인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18시 50분경 상대 선과의 거리가 약 1.0마일까지 접근되므로 침로를 진침로 035도에서 040도로 곧이어 045도로 변침 하였든 바 레이다상에 상대선의 영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대선이 본선 좌현쪽으로 벗어난 줄 알았을 때 갑자기 좌현쪽에 상대선이 나타나므로 우전타 하였으나 동일 18시 55분경 북위 35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부근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 좌현 선수부에 본선 선미로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내지 3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동승호는 총톤수 271톤 90,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경유 약 5만 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2.90미터 선미 3.1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7월 15일 17시 30분경 울산 장생포 유공부두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B는 동일 18시 00분경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화암추를 좌현 거리 약 0.5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167도로 항해하여 동일 18시 20분경 진침로 180도로 변침 하였으며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므로 속력을 약 7.0노트로 속항중 동일 18시 30분경 선수 약간 우현 거리 약 6.0마일에 북상하고 있는 상대선(제1해경호)을 레이다로 시인하고 계속 항해중 동일 18시 50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선수방향 1.0마일까지 접근되므로 레이다 스케일을 6마일에서 3마일로 바꾸고자 스위치를 취한 한 바 레이다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선의 음향신고가 선수 우현쪽에서 들리므로 동일 18일 54분경 상대선을 피하고저 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좌현으로 약 30도 회두 되었을 때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제1해경호는 좌현 프레임 75 1/4에서 85 3/4까지의 D판과 프레임 80 3/4에서 84 1/4까지의 C 판이 심하게 만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동승호는 선수 우현 프레임 67에서 69까지의 불워크(BUL WARK) 및 선루수가 심하게 만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1해경호와 동승호는 거의 상반되는 침로로 마주치는 경우이며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이므로 음향신호를 사용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양선 다같이 6.0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시인한 후 박근 상태가 되도록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때가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 하였어야 하나 양선이 1.0마일까지 접근되도록 양선의 다같이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한 후 레이다상에 상대선의 영상이 나타나지 않자 제1해경호는 우전타 동승호는 좌전타하여 충돌한 바 이는 수심인 제1해경호 선장 A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과 수심인 동승호 선장 B의 동법 제19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5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1해경호 선장A 및 동승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및 4급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