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한흥호기선 제6어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속초시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8톤 3414톤 7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15일 아침 (시간 미상)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 (개위) 손 해어망 일부손상 및 유실 원 인조업 중 어망이 암초에 접촉</span> 기선 제1한흥호는 강원도 속초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톤 34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4년 3월 13일 13시 00분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추자항(임시 조업기지)을 출항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추자도 서남방 약 20마일 해역에 도착한 다음 선착선 제6어신호가 투망한 위치에서 남동쪽(낙조류일때는 전면이 됨)으로 약 1,000m의 거리를 두고 남남서방향으로 7개의 어망등과 표지기를 동일 간격으로 설치한 약 5,000m 길이의 그물을 전기 제 6어신호의 투망방향과 평행하게 투망하였으므로 제1한흥호의 어망은 북쪽부분 약 3분의 1 길이가 제6어신호의 남쪽 부분 어망 전면에 겹쳐진 상태로 조류에 따라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동월 15일 아침(시간 미상) 양망작업 중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개위) 해역에서 동류에 전면에서 흘러가고 있던 제1한흥호의 그물이 해저 암초에 걸려 북쪽의 망대(어망등과 표지기가 달린 장대) 4개가 수몰되고 유망(流網)이 정지되어 있을 때 후면에서 계속 흘러온 제6어신호의 어망 1부가 다시 제1한흥호의 어망에 접촉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서둘러 양망하였던 바 그물의 중간부위가 파손 절단되어 투망한 167폭 중 61폭(약 1,550m)이 파손 또는 유실되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동경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0.5m 정도였음.한편 기선 제6어신호는 북제주군 추자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4톤 74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4년 3월 13일 07시 00분에 조업을 목적으로 추자항을 출항 남서쪽으로 약 20마일을 항해한 다음 약 3,000m 길이의 유자망에 5개의 망대를 동일 간격으로 설치하여 남남서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게 투망 완료한 시간이 동일 09시 30분경으로서 동선의 어망 역시 조류에 따라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조업타가 동월 15일 07시 00분에 양망작업에 착수하여 약 40폭 가량(약 1,000m) 양망하였을 때 전기와 같이 기선 제1한흥호의 어망에 접촉되었고 동선 그물 역시 해저장애물에 손상되어 올라오면서 한흥호의 등다리망대와 망색등이 걸려 올라오므로 수심인 B는 양망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들을 절취(切取)하여 자선에 실어 놓고 작업을 계속하여 양망을 완료하였던 바 동선의 어망은 1,000m 가량이 해저장애물에 손상되어 있었다.전시의 사실에서 기선 제1한흥호가 양망작업 중 북쪽 망대 4개가 수몰되어 보이지 않게 된 원인은 본망이 해저 암초에 걸려 엉키므로서 망대색이 조류에 쓸려 수몰된 것으로 인정되며 제6어신호와 제1한흥호의 그물이 접촉된 것을 제6어신호에서 양망함으로 인하여 동선 그물에 엉킨 제1한흥호의 망색과 망대색이 본망에서 절단되어 올라온 것으로 인정된다.본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조업 중 유자망이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해저장애물(암초 등)에 접촉되며 그 일부가 파손 내지 절단 유실된 것으로서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