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1,574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7월 12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54도 47분, 서경 166도 41분 손 해선실소각, 항해기구, 일부 사용불능 원 인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1한성호는(이하 한성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원양 스탄트를 어선인바 주로 북양에서 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0년 6월 25일 20시 00분(흘수미상)수심인, A 지휘하에 47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부상항을 출항 목적지인 북양어장을 향하여 매시 13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일본국 본토 북해도 연안을 거쳐 동년 7월 7일 09시 00분 알래스카 근해 어장에 도착하자 이어서 곧 어로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전선원을 3반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동 어장 일대는 입지적으로 한대지방에 속하고 혹한이 심하여 특히 완전한 난방 시설 없이는 선내 활동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스팀장치로 된 난방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각 실마다 전기 히타를 보충, 계속 사용하고 있던중 화재방지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선체가 동요시에 선원 소지품 등이 전열기(히타)위에 떨어졌을 때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전관리책을 강구함이 없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어로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었다.1970년 7월 12일 12시 00분부터 비번에 들어간 갑판원 B 동, C 양인이 본선 중앙부 상갑판상 제1호 선원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면서 잠이 들고 있던중 선체의 동요로 침실에 걸어둔 내의가 동 전열기 위에 떨어져 동일 15시 40분경 동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 15미터에 해상에는 4-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취침중이던 갑판원 두사람은 화기로 인하여 질식상태가 되어 잠을 깬후 선실을 뛰쳐나오면서 불이야 하고 고함을 치게되자 수심인 A 이하 전원이 비상 동원되어 선내에 있던 CO₂소화기 18개를 전부 사용하였으나 불길은 계속 부근 갑판실로 연소하므로 즉시 각실을 밀폐하고 해수 펌프로 바다물을 선내에 퍼부어 진화작업에 전력한 나머지 동일 16시 2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1등항해사실 및 제1선원실이 전소되고 동 부근 갑판실등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동 실내 일부 전선의 소실을 비롯 선교 위에 장치한 항해 계기 일부가 사용 불능케 되었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이 동월 13일 13시 35분 동 현장을 떠나 동월 24일 06시 00분 부산에 입항 그 동안 어획물 약 200톤을 양륙하고 일본 K조선소에서 수리차 동월 29일 부산을 출항 동월 30일 목적지에 도착 동지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화재는 수심인, A가 북양어로중 선내 난방 시설용 전열기의 안전관리를 게을리한 동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