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한성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한성호는 총톤수 993톤 42, 디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3월 13일 기누우라항에 접안하여 전남 노화도에서 싣고 온 납석을 양화 중 동월 15일 16시 경부터 강한 북서풍 및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 안벽과 계속 충돌(접촉)하여 안벽의 휀다와 한성1호 좌현선저 외판 등이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4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993톤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3월 15일 16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기누우라항</span> 기선 제1한성호는 총톤수 993톤 42,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 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3월 10일 전남 노화도에서 납석 1,700톤을 싣고 출항하여 동일 3월 13일 19시 50분 선장 조선지휘하에 일본국 “기누우라”항 중앙부두 동 2안벽에 우현묘 2절을 주어 투묘하고 선수를 남서향한채 좌현 접안하였으며, 선수 선미 2곳에서 직경 60미리미터짜리 “나이론 로우프” 6개를 내어 부두 계선주에 고박한 상태로 하역 대기하다가 3월 14일 08시 00분부터 16시 00분까지 약 700톤의 납석을 하였었고, 익일인 3월 15일은 아침부터 비가 와서 하역 중지하고 기다리던중 16시 00분경부터 빗발이 세어지면서 풍력 4정도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도가 높이 일면서 선체동요가 가끔씩 오기 시작하였고, 수심인 A는 동일 16시 00분 일본 N.H.K 방송을 통하여 본선이 정박중인 “기누우라”항에도 영향이 직접 미치는 소형 태풍 정도의 위력을 가진 저기압이 일본해 북쪽에서 발달하여 파랑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불 것 같으니 “아이찌”현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를 요한다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18시 00분경 차츰 기상이 악화되면서 선체동요가 시작되자 저기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외항으로 피항키 위하여 대리점인 K해운(주)에 예선 수배요청 연락코자 하였으나 동 부두가 신설된 부두로서 전화가설이 되어있지를 않았고, 특히 당지가 지정지외로서 상륙 불가한 곳으로 대리점인 “K해운(주)”에 연락 불가하였으므로 자력으로 외항으로 이동하기보다 접안 지점에서 피항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기중 22시 00분경에는 기상은 더 악화되어 자력피항의 시기까지 놓친 가운데 초속 20미터 내외의 강한 비바람이 불어오면서 선체 접촉이 심하여지자 대형 “고무펜더” 5개를 내어 선수에 1개, 중앙부에 2개, 선미에 2개 계5개를 증설하고 선수, 선미에서 직경 60미리미터짜리 “나이론 로우프” 2개를 증삭하고 전원 비상 근무중 격심한 접촉이 시작되어 익일인 3월 16일 04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접촉으로 인하여 좌현 선교밑 상갑판상 외판이 길이 10미터×높이 2미터에 걸쳐 최대깊이 10센치미터 정도의 내측굴곡 손상이 있었으나, 운항(해)에 별 지장이 없어 차기 수리시 고치기로 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다.나머지 화물 1,000톤은 3월 16일 08시부터 하역 재착수하여 15시까지 작업 완료하고 16시경 공선으로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즉 3월 15일 16시 00분 일본해 북쪽에 있는 저기압이 발달하여 그 위력이 소형 태풍에 가까운 큰 위력을 가짐으로 그 영향에 의한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되어 부두와 심한 접촉을 함으로 발생한 것이나 한편, 수심인 선장 A의 대리점과 연락 미흡으로 예선이 수배되지 않은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