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한성호는 1975년 5월 11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양어장에서 조업 중 5월 26일 18시 40분 경 북위 48도 31분 03초 동경 154도 42분 06초에서 소련 국적선 MILOGRADOBO호와 충돌된 사건임.1975년 7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1,574,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 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5월 26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48도 31분 03초, 동경 154도 42분 06초 손 해기선 제1한성호 좌현측 후체임 NO75-90 부분의 외판 불와크, 핸드레일, 갑판부분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3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1한성호(이하 한성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기업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1,574,62.톤인 종업제한 제3종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북태평양에서 명태어로를 할 목적으로 흘수선수 4.5미터 선미 5.7미터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5월 11일 0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12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어장으로 향하였다.5월 16일 09시 00분 북위 48도 30분 동경 154도 40분에 이르러 즉시 어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북위 50도 10분 동경 156도 26분으로 이동 후 재차 북위 49도 20분 동경 155도 20분으로 어장을 이동하고 그후 북위 48도 30분 동경 154도 45분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5월 26일 18시 35분 (이하S. M. T.)경 침로를 진침로 25도를 유지하고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해무로 인하여 레다스코프상에 선수 전방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고 우전타를 하였으며 침로를 진침로 55도로 정침하면서 속력을 2노트인 미속으로 감속한 후 투망을 개시하였으며 동일 18시 37분 투망을 완료하였다.당시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70미터 정도가 됨에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예망하고 항진하였다.레다스코프를 주시하고 있던 중 상대선이 한성호측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으로 인지되어 무중신호를 계속하면서 전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 중 충돌되기 직전에 선수좌현 40도 방향 거리 70미터 되는 곳에서 레다의 스카나를 돌리지 아니하고 무중신호 취명도 하지 아니하면서 접근하여오는 상대선의 선수부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던 바 1975년 5월 26일 18시 40분 북위 48도 31분 03초 동경 154도 42분 06초에서 상대선의 선수부로 한성호의 좌현측 후레임남버 75에서 90사이를 상호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MILOGRADOBO호는 소련국 국적선이며 우라지브스독크항에 선적을 둔 총 톤수 2,653.56톤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인 STRATOVICH지휘하에 상기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어장이동 차 3.7노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진침로 200도로 향하여 항진 중 1975년 5월 26일 19시 35분 북위 48도 33분 동경 154도 47분 02초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농무가 끼인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2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70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정선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한성호의 좌현측 후레임 남버 75-90 부분의 외판, 부루와크, 핸드레일, 갑판부분이 파손되었으며 동일 20시 15분 소련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한성호에 내도하여 충돌 현인증을 제출하고 부근 소련항구로 동행한 후 수리하여 줄 것을 제의하여 왔으나 외교 관계상 동행할 수 없어 거부한 후 부산으로 귀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한성호의 해난보고서, 미로그라도보호 선장의 사고경위서와 피해확인서, 한성호의 항해일지 사본,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수심인과 증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 바 양선의 충돌시간, 위치 등이 상이되어 있으나 당시 한성호측에서는 레이다의 작동으로 선위를 측정하고 충돌시간을 확인하였으며 미로그라도보호 측에서는 레이다의 작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시간에 대하여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어 한성호측에서 제시한 시간과 위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다.소련선 미로그라도보호 측에서 어장을 이동할 당시 중에서 3.7노트의 속력으로 미속항진을 하였다고는 하나 레이다의 작동도 하지 아니하고 선수전방에서 한성호의 무중 신호를 듣고 자선의 무중 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을 정지하고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므로 해상충돌 예 방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동선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2노트의 속력으로 무중 신호를 취명하므로서 해상충돌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소련국 국적선 기선 MILOGRADOBO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