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993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28일 18시 1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3초, 동경 129도 05분 09초 손 해스크류 브레이드 4개 3-4센치미터 굴곡상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1한성호는 총톤수 993톤 42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1978년 4월 27일 18시 35분 부산항 제4부두 23번 선석에 우현 계선 후 4월 28일 09시 50분부터 일본국 오사까양 밀스케루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동일 14시 40분경까지 약 525톤을 적재하였으나 하역장비인 페이로다의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되어 상기 기계의 복구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용된다는 연락을 받고 여유시간을 이용 본선 보드다빗트의 설비공사를 위하여 조도앞 해상에 가박코저 동일 17시 35분 부두에서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해도에 의거 적당한 묘박지를 선정한 후 예정지에 도착하여 선수방향 남남서로 향수하였을 때 동일 18시 15분 전속 후진을 명하면서 우현묘 투하를 명하여 4절이 조출되자 정지한 후 당시의 풍향 북동으로 선수가 돌아감을 기다렸으나 조도방향까지 돌아간 후 더 돌아가지 않아 이상하여 수심을 측정한바 수심이 약 3.8미터로 나타나 본선 당시 흘수선수 2.0미터 선미 4.0미터보다도 얕아 전주에 승양됨을 판단하고 즉시 양묘함과 기관미속 전진을 명하였던 바 승양시간 (1978년 4월 28일 18시 17분)으로부터 약 15분 후 선미스크류에 진동을 느낀 상태에서 이주된 후 약 200미터 전방에 투묘 가박하였다.4월 29일 11시 00분 경 잠수부를 시켜 조사한바 스크류브레이드 4개가 첨단부에서 3-4센치미터 굴곡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적화물 및 운항계획 등에 따라 그 당시의 항차를 마치고 5월 31일 영도조선소에 상가수리를 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및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등에 의거 본 건 원인을 규명컨대,수심인 A는 구해도 313호의 부산 항해도를 사용하였으며 항로고시 1976년 325항에 표시된(별첨증거) 개정된 보경도를 보지 못하여 수심이 얕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구해도상에 기재된 수심에 의거 투묘가박하였다가 승양되었다.수심인 A는 소속회사에 새로운 해도를 요청하였으나 구입해주지 않았다고 하나 선장의 책임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다만 1978년 4월 28일 18시 17분 경에 천주에 승양 되었다가 약 15분 경과후 이초되었으며 잠수부를 시켜 선저를 조사케한 바 선체에는 이상이 없고 스크류브레이드 4개에 3-4센치미터의 굴곡상 뿐인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나 손상이 경미하고 좌초된 소요시간이 불과 15분이었다는 것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문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