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한성호기선 레이요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J기업(주) 총 톤 수1574톤 623,402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미 상 선교의 위치선 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갑2항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3월 9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53도 30분, 서경 167도 31분</span> 기선 제1한성호는 J기업(주) 소유의 총톤수 1,574톤 62,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강조어선으로서 1982년 2월 2일 18시 00분 부산을 출항하여 ALEU TIAN열도, 베링해, ALASKA등지에서 명태와 기타 잡어를 700-800톤 어획하였으나, 한미공동 사업으로서 조업기간이 연장되어 일본 운반선 약 3,500톤급 레이요마루에서 유류공급을 받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1982년 3월 6일 20시 00분경, 어획물 전재지로서 허가된 ALEU TIAN 열도중 UNALASKA 섬과 UMNAK섬 사이인, 북위 53도 30분, 서경 167도 31분 해상에서 레이요 마루 좌현에 제1한성호를 계류시켰으며, 이때 레이요마루에서 AIR FENDER3개를 준비하고, 제1한성호에서는 선수, 선미삭과 선수 선미스프링 라인을 내어 계류하였다.개선후 즉시 호스(HOSE)를 연결하여 유류수급을 계속하던중 동년 3월 9일 정오부터 기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일 13시 30분경에는 초속 25미터의 남서남(SWS)풍이 불어서, 묘쇄 8절(SHACKLE)을 신출하고 묘박중이던 레이요마루가 주묘되기 시작하여 두선박의 선수가 회두되면서 제1한성호는 좌현 70도 방향에서 풍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양선의 동요로 인한 선체의 손상을 우려하여 수급 예정량 260 K/L중 230 K/L만 수급받고, 이선하기 위하여 동일 13시 50분 기관사용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동일 14시 00분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선하던중 레이요마루 좌현 선수측과 제1한성호의 우현측 3분의 1되는 곳에서부터 선미까지 접촉되면서 이선 되었다. 이 접촉사고로 인하여 제1한성호의 우현 불워크(BULWARK) 3-4미터와 선교외판이 굴곡 손상되었고 그리고 LIFE RAFT2개와 제3번 CARGO WINCH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제1한성호가 레이요마루에 계류하여 해상급유를 받던곳은 고위도 지역인 베링해로서 북태평양상의 저기압군이 통과하는 통로이므로 항시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곳임에도, 기선 레이요마루는 해상공급을 하는 모선으로 자선과 제1한성호의 안전이, 자선에서 신출한 8절(SHACKLE)의 묘쇄와 묘에 의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상악화시를 대비한 기관사용 준비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묘됨으로써, 제1한성호가 긴급히 이선하는 과정에서 양선 현측이 서로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그리고 수심인 제1한성호 선장 A도 해상에 묘박중인 선박에 계류하여 급유하는 상황이므로 상대선 선장과 협의하여 주묘되기 전에 기관을 사용하여 주묘방지에 노력하여야 했고, 또 기상에 유의하여 악화되기 전에 이선하였어야 함에도, 이선하는 시기가 늦어짐으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와 일본국적선 레이요마루 선장의 운항과실과 수심인 제1한성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