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9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한성호기선 제3구심환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선박소유자K해운주식회사총 톤 수993톤 42199톤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00 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기관장해기면장4급항해사4급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12일 17시 20분사고장소일본국 사까이항 제4부두 북위34도 33분 20초, 동경135도 26분 36초손 해기선 제1한성호 선미외판 굴곡기선 제3구심환 좌현 선수부외판 굴곡원 인전령기 고장으로 기관 작동 불능</span> 기선 제1한성호는 1967년 3월 건조한 부산직할시 선적, 총톤수 993톤 42,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J종합제철 부두에서 철재 코일 1,688톤을 적재하고 1985년 7월 9일 16시 30분 포항항을 출항하여 이 달 12일 12시 10분 일본국 사까이항 제4번 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이때 같은 안벽 선수쪽 약 20미터 거리에 일본국적선 제3구심환이 우현 접안하고 있었다.
같은날 17시 05분경 양화작업을 마친 후 수심인 선장 A의 수심인 기관장 B는 출항 부서배치가 완료되자 전기식으로된 전령기(TELEGRAPH) 시험을 하고 17시 15분경 선미삭을 끌어들이면서 선미가 안벽으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자 20여 차례에 걸쳐 이 항구에 출입한 경험이 있었던 수심인 A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관을 전후진등 다양하게 사용하여 본선이 안벽에서 완전히 떨어져 본선 선미가 제3구심환의 좌현 선수부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졌을 때 본선 선수 방향 50미터 거리에 맞은편 안벽이 있었으므로 선수를 우회두 시켜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되겠기에 17시 15분에 전속후진을 명하고 이어서 17시 18분 후진타력이 생겼을 무렵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전령기의 고장으로 기관실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기관이 멈추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성관을 통하여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기관실에서 알아 듣지 못하기에 옆에 있던 통신장을 기관실로 보내고 선수루에 일러 좌현묘를 투하하게 하였다.
그러나 17시 20분경 기관은 정지된 상태였으나 후진타력에 의하여 본선 선미가 계선중인 기선 제3구심환의 좌현 선수부를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력 1정도의 서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제1한성호는 선미외판 1평방미터 정도가 최고 11센티미터까지 굴곡되어 수리비 십이만삼천구백칠십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으며, 기선 제3구심환은 좌현 선수 외판이 길이 2미터 너비 1미터 정도가 약간 내측으로 굴곡되어 삼십삼만이천일백오십원이 소요되는 손상을 입었다.이 충돌이 있은 후 전성관을 통하여 기관을 사용 다시 안벽에 계류한 다음 전령기를 조사한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온 계전기(relay box)내의 릴레이 코일(relay coil)이 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한성호가 사까이 항내 벽에서 이안하여 출항 항로로 진입하고 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할 때 기관실에 기관조작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기의 전기계통이 노후하여 계전기의 릴레이 코일이 과열 소손되어 단전되므로써 전령기가 기능을 상실하여 선교에서 보내는 기관 작동 신호가 전달되지 아니하여 후진중인 기관을 적시에 정지시키지 못하여 후진타력에 의하여 인근에 접안중인 타 선박과 충돌한 사건이다.수심인 기관장 B는 이 선박의 전기계통이 노후하여 있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부분을 교환 수리하였어야만 할 것을 매월 일회 정도로 점검을 실시하였을 뿐이므로 그 보수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전성관 사용의 훈련미흡, 투묘시기의 지연 등 안전대책에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그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