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한성호 그로발엑스포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그로발엑스포터호는 총톤수 1,569.6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고베에서 출항하여 75년 4월 1일 10시 30분 부산항 제3부두 16번선에 접안하여 적하 작업을 위하여 대기 정박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1한성호는 총톤수 1,574.62톤의 강조 원양트롤 어선으로서 제3부두 17번선에 접안키 위하여 항진 중에 4월 2일 10시 15분 그로발 엑스포터호 선미에 충돌한 사건임.1975년 5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한성호기선 그로발 엑스포터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 주식회사K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574.62톤1,569.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00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박 조CD 해기면장어갑1항 갑2기 어을1항 내을1기 선원수첩부산 부산 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1 항 사1 기 사 사고일시1975년 4월 2일 10시 13분 사고장소부산항 제3부두 제16버스 손 해기선 제1한성호 선수부 핸드레일 약간 굴곡, 기선 그로발 엑스포터호 좌현 선미부 핸드레일 굴곡, 뽀드 다빗드가 휘어지고 라이프 보드가 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 운항 과실</span> 기선 제1한성호(이하 한성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기업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1,574.62톤이고 디젤기관이 2,700마력인 종업 제한 제3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흘수 선수 3.3m 선미 4.4m로서 부산항 제3부두 제16번 바스에서 우현측을 부두 안벽에 접안 계류 중인 기선 칠보산호의 좌현 측에 한성호 우현 측을 접선 계류하였으며 4월 2일 10시 00분 출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인 선장 A가 상륙하고 선내에 부재중인 4월 2일 아침에 기선 칠보산호 측에서 출항하겠으니 이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심인인 1등항해사 C는 선장이 부재인 고로 부득히 동일 08시 52분 기관 준비를 명하고 동인이 조선 지휘하여 동 장소로부터 이선을 한 후 동일 09시 50분 제16번 바스로부터 제2부두 쪽으로 300m 떨어지고 중앙 부두로부터 150m되는 곳에 좌현묘를 투하하고 기선 칠보산호가 출항하는 것을 대기하였다.기선 칠보산호가 출항한 후 동 바스에서 우현 측을 접안 계류하고 있는 K해운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1,569.68톤의 강조 화물선인 그로발 엑스포터호(이하 그로발호라 칭함)와 제17바스에 우현 측을 접안 계류 중인 기선 남북호(소속, 톤수 미상이며 이하 남북호라 칭함)와의 중간에 있어 길이 약 80m되는 부두 안벽에 한성호의 우현 측을 접안 계류코저 투묘 중인 한성호의 좌현묘를 양묘하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였다.제3부두 끝단으로부터 계선에 동 장소로 접근하였으며 동일 10시 12분 이전에 남북호의 중간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시 기관을 정지하고(정확한 시간 미상) 한성호 선수부가 남북호 선수부와 병행되었을 시 즉 그로발호 선미부로부터 약 80m 거리가 되고 제3부두 안벽과 약 50m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부두 안벽선과 한성호의 선수 미선이 30도 각도가 되고 한성호의 선수가 그로발호의 우현 선미로 향하였을 시 한성호의 좌현묘를 투하 하였으며 좌현 묘쇄를 늦추면서 전진 타력에 의하여 전진하였다.그로발호 선미부와 50m로 접근되었을 시 기관 후진 미속을 명하였던 바 후진 미속이 걸리지 아니하고 그로발호 선미부와 약 40m 거리로 접근됨에 좌현 묘쇄의 연출을 정지하였던 바 한성호의 선수가 그로발호의 선미 중앙부로 좌전되고 계속 전진 타력에 의하여 전진되었다.수심인 C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기관은 걸리지 아니하고 1975년 4월 2일 10시 13분 부산항 제3부두 제16번 바스에서 한성호 우현 선수부로 그로발호의 좌현 선미부를 상호 10도 각도로 경미하게 충돌하였다.당일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m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직후 기관 전속 후진이 걸려서 그로발호로부터 한성호가 떨어져 필요에 따라 종종 기관을 사용한 후 무사히 예정 장소에 우현 측을 계선하였으며 피해 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한성호 측은 선수부 핸드레일이 약간 굴곡되고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였으며 그로발호는 좌현 선미부 핸드레일이 굴곡되고 뽀드 다빗드가 휘어지고 라이프 보드가 파손되었다.기관실 내에서는 수심인인 기관장 B 지휘하에 수심인인 1등 기관사 D가 정 위치에서 기관 조작 중에 있었으며 기관 후진 미속 명령을 받은 후 기관 후진 조작을 하였으나 즉시 기관 후진이 걸리지 아니하고 기관 후진 조작을 4회 되풀이 한 후에 기관 후진이 걸렸을 시에는 이미 충돌의 충격을 느낀 후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한성호 및 그로발호의 해난보고서, 한성호의 기관일지 사본과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 진술 등을 검토한 바 수심인 C는 강제 도선구인 부산항 내에서 선박 조서의 권한과 능력이 없는 1등 항해사로서 무단히 조선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접안 장소에 접근하였을 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 기관 정지를 하였다고 하나 시기와 장소를 놓쳐 과도한 전진 타력으로 그로발호에 접근 충돌케 하였음은 접안 작업 시 전진 타력을 없애어 안전하게 조선하지 아니함으로서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와 수심인 D는 기관의 전 책임자인 기관장의 직책과 주 기관의 담당 기관사인 1등 기관사의 직책에 있는 자들로서 기관 후진 미속의 명령을 받은 후 4회에 걸쳐 기관 후진 조작을 하였음에도 기관이 후진 미속으로 걸리지 아니하였음은 항시 기관 정비에 소홀히 하였던 결과로서 동인들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본 건 발생에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 동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 수심인 D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 수심인 D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