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한보호는 총톤수 391.22톤의 원양참치 조업선으로서 1974년 9월 2일 17시 20분 참치 약 230M/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동경을 향하여 항진중 1974년 9월 3일 20시 20분경 북위 32도 44분 동경 133도 19분 지점에서 일본 치적선 제15가이오마루(제15海 )가 본선의 침로를 횡단함으로서 선수가 본선 좌현에 충돌한 사건임.1974년 10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한보호는 총톤수 391.22톤의 원양참치 조업선으로서 1974년 9월 2일 17시 20분 참치 약 230M/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동경을 향하여 항진중 1974년 9월 3일 20시 20분경 북위 32도 44분 동경 133도 19분 지점에서 일본 치적선 제15가이오마루(제15海 )가 본선의 침로를 횡단함으로서 선수가 본선 좌현에 충돌한 사건임.1974년 10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한보호기선 제15가이오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91.22톤7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갑2항 어을1 내을 선원수첩부산 부산 인천 직 명선 장1항사1기사 사고일시1974년 9월 3일 20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4분, 동경 133도 19분 손 해기선 제1한보호 좌현측 외판 핸드레일 1부 및 급냉실 벽 파이프 파손 원 인피항의무 불이행 운항과실</span> 기선 제1한보호(이하 한보호라 칭함)는 서울시 소재하는 J기업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391.22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참치연승 어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참치 230M/T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미상 선미 3.5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9월 2일 17시 20분 부산항을 출항 11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도-꾜항으로 향하였다.도중 감몽가이교와 붕고스이도를 통과하고 선교내에서 수심인 A와 수심인인 1항사 B 및 견시원 2명이 당직을 하는 가운데 9월 3일 18시 40분 침로를 진침로 89도로 항진하면서 일본국 시꼬꾸지방 아시즈리 미사끼 등대의 등화를 좌현측 3마일 거리로 정횡하고 침로를 진침로 77도로 변침하였다.동일 19시 30분경 한보호 좌현선수 45도 방향 거리미상에서 장등으로 보이는 백등 1개와 현등으로 보이는 녹등을 발견하고 동시에 정선수 방향 거리미상에 대형선으로 추측되는 선박의 장등 2개와 양현등을 시임하였으며 한보호 우현선미 10도 방향 거리미상에서 본선과 동 방향으로 항행하는 대형선으로 추측된 선박의 장등 2개와 홍등을 시인하였다.동일 19시 35분 1항사인 B에게 조타할 것을 명하고 선수 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침로를 2도 우전하여 진침로 77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19시 40분경에는 선수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방위가 약간 좌현측으로 이동되고 현등이 홍등만을 보이게 되었으며 좌현 45도 방향의 상대선은 방위의 변동이 없고 우현 선미방향의 대형선은 방위가 우현선미 15도로 변하였다.동일 19시 50분경 좌현선미 방향에서 접근하여오는 대형선과 우현선미 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대형선의 중간에 위치하여 좌우전타를 할 수 없이 침로를 유지하면서 속력을 반속인 7노트로 감속하고 항진중 좌현 45도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은 소형선이며 피항의무선이라는 관계로 의당 본선 선미측으로 피항하여 줄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하였으며 좌현선수 방향에서 접근하는 대형선이 좌현 20도 방향 거리 200미터(추정)로 접근하고 우현선미 방향에서 접근하는 대형선이 본선 우현측을 통과(거리미상)하는 상황하에서 좌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 좌현선수 15도 거리 20미터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며 1974년 9월 3일 20시 05분 북위 32도 44분, 동경 133도 19분에서 한보호 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상대선이 9노트의 전속력으로 상대선의 선수로 한보호 좌현측 기관실 전방부분을 상호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5가이오마루(이하 가이오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고찌깽 무로도 어협소속이며 D외 2명의 소유인 총톤수 78톤의 어선으로서 선장인 E 지휘하에 동 해역을 항행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후 가이오마루는 해보호 선수방향으로 도주하며 즉시 추격하여 상봉하였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가이오마루는 피해가 없고 한보호는 기관실 좌현 전방외판과 핸드 레일 일부 및 급냉실 벽과 파이프 등이 파손되었다.양선선장 합의하에 고찌항으로 향하였으며 고찌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고 가이오마루측의 충돌 현인증을 받은후 일체의 손해를 가이오마루측에서 부담키로 하고 동항에서 응급 수리하여 목적항으로 향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한보호 해난보고서 가이오마루 현인증 조사관의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가이오마루측에서 한보호와 상호 침로를 횡절하는 관계에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하에서 피항의무선으로서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한보호에 접근하여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를 위반한 동선박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당시 전후방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대형선의 중간에 위치하여 좌우전타는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이오마루가 소형선으로서 기동력이 용이하고 한보호의 선수침로를 무모하게 횡절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여 한보호의 선미측으로 피항할 것으로 예측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항진하였음은 타당한 처사로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 동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15가이오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