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한냉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한냉호는 총톤수 199톤00,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81년 8월11일 12시 10분경 일본 하관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동일 13시 20분경 메인기어가 파손되어 운전불능된 상태로 표류중, 인근을 항해중이던 기선 기창호에 발견되어 예인구조 되어 오던중 심한풍랑으로 양선간에 연결한 예인로오프가 절단되어 기창호 선원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후 무사히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9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한냉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C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선교위치선미부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 AB 직 명 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갑2항사을1기사 선원수첩여수 부산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1년 8월 11일 13시 20분 사고장소일본국 무쓰리 부근 묘지</span> 기선 제1한냉호는 총톤수 199톤 00,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 어선으로서 1981년 8월 11일 12시 0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공선으로 부산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를 떠날때부터 전원 부서 배치로서 전진중 동일12시 15분경 기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에게 문의하였던바, 뚜렸한 이상 개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지만 정상은 아닌것 같다고 보고 하여왔으나 주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고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전을 미속으로 낮추고 예정 항로에 따라 서서히 전진하면서 원인 조사를 계속하였던바 수심인 기관장 B는 동일 13시 20분경 주기 기어 박tm 부근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계속 들려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무쓰려 묘지 부근에서 표류하면서 기어 박스를 뜯고 살펴본바, 부산 영도 삼진공업사에서 신조 취부한 메인 기어 날 2개가 완전 절단 탈락되었고, 1개는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이 발견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이 상태로는 더이상 운전 불가능함을 선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구조요청을 할것을 건의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할려고 하는중에 마침 시모노세끼항으로부터 본선과 약 500미터 뒤에서 나오고 있던 부산 선적의 냉동 운반선 기창호를 발견하고 육성으로 구조요청하였던바 즉시 이를 승낙하고 접선하여 본선과 기창호에서 45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 각1개씩을 내어 매고 기창호가 약 40미터 앞에서 본선을 끌고 동일13시 30분 부산을 향하여 속항하였다.그후 8월 11일 23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파도가 5-6미터로 높아지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8월 12일 아침부터는 예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으나 더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예인삭만 보강하면서 속항중 동일 10시 00분경 대마도 북단을 지날때쯤 당직중이던 항해사 D, 통신사 E가 기창호에서 연락사항이 있다는 손짓이 있어 본선의 통신사가 선수로 나가고 있을 때, 기창호가 접근중 선원3명은 동선의 선미에 나와 서로 고함을 질러 상호 안전 예인 할것과 전보부탁을 하였고 그후 다시 기창호가 출발하려는 순간 예인 로우프가 긴장되면서 때마침 밀려온 파도의 영향을 받아 기창호에서 내어맨 로우프가 터짐으로서 기창호 선원 3명중 2명이 로우프에 맞았으나 1명은 선내치료로서 완치되었고, 나머지 1명은 그후 부산에 입항하여 통원치료후 완쾌되었다.또한 8월 11일 23시 00경 운전중이던 2호 발전기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심하게 나면서 저절로 정지되는 것을 당직중이던 조기장 F가 발견하고 수심인 기관장 B에게 보고하였으나 거센 파도속에서 원인조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부산에 입항후 분해조사 하였던바 1번 크랭크 핀 고정볼트가 앞쪽 것이 약 0.5센치미터정도 이완되어 아래로 처졌고, 뒤쪽것도 약 1센치미터 이완되어 상하 매탈이 완전히 탈락되어 크랭크 챔버내에 떨어져 있었고 탈락되면서 크랭크 케이스를 때려 1번 크랭크 케이스의 왼쪽부분이 파손되었음이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본선 주기는 서독 DEUTZ 사 제작의 6기통×2행정×600R.P.M×460HP 의 중고기관으로서 본선의 건조시부터 장기 사용하여온 것으로서 수리나 예비품 구입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특히 금번 절단된 메인 기어의 이빨은 1980년 7월 2일 동 부분이 이상이 있어 시운전중 절단된 것을 계류상태로 있다가 1981년 5월 영도구 남항동 소재 J선박공업사에서 신조 취부한 것으로, 신조치의 제작 불량으로 인하여 이빨의 크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서 절단부를 조사한바, 그루우빙, 및 샌드 마아크등이 외관상으로 나타나 있었고 특히 펀치로서 쳤던바, 퍽하고 들어갈 정도로 경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건은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발전기도 서독 DEUTZ 사 제작의 4기통×2행정×1200회전×70마력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B의 평소 점검을 소홀하여 1번 크랭크 핀 고정볼트가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풀리면서 크랭크 챔버내로 떨어지는 순간 화이트 메탈이 크랭크측의 회전력에 의향 바깥쪽으로 튀저 나오면서 크랭크 케이스를 때림으로서 이 충격에 의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이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구조예인중 예인삭의 절단사고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인삭을 내어 수시로 급변하는 기상악화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2가닥만 매어논 예인삭중 1가닥이 터져 선원2명이 줄에 맞아 부상사고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 및 제작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 및 제작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과 A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