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풍림호, 제88평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8평화호는 총톤수 142톤 31,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5년 7월 28일 12시 00분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항진하여 같은 해 7월 30일 04시 00분경 247-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중 같은해 8월 2일 15시 00분경 양망한 그물이 엉켜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어망을 손질하다가 다음날인 8월 3일 05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군산을 향해 항진중 대흑산도 하죽도 등대를 통과하여 속항중인 같은날 14시 00분경 선수전방 0.5마일 전방에 2척의 저인망 어선이 같은 방향으로 어로중인 것을 초인하였다. 계속 2척의 어선의 뒤를 따라 가던중 어선이 정지하면서 간격이 좁아졌고 본선의 조타수 B는 본선을 극우전타 하였으나 1985년 8월 4일 14시 30분 북위 34도 32분 15초, 동경 124도 42분 10초에서 본선 선수 좌현측에 있던 기선 제1풍림호의 선미 우현측에 본선 좌현선수가 충돌되어 본선은 피해없고 상대선 제1풍림호는 선미가 파손되었으며, 한편 기선 제1풍림호는 99톤 84,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서 자매선 제2풍림호와 같이 조업차 1985년 7월 21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상기 일시, 장소에서 저인망 조업을 하던중 본선의 선미 우현과 기선 제88평화호의 좌현선수가 충 돌된 사건으로서 제88평화호의 선장 A과 갑판장 B 및 제1풍림호 선장 C는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있었다고 수심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1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88평화호기선 제1풍림호 선 적 항군산시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선박소유자DEF 총 톤 수142톤 3199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갑판장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인천 사고일시1985년 8월 4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15초, 동경 124도 42분 10초 기선 제1풍림호 선미 우측 내측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5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길이 30센티미터 × 폭 150센티미터 × 깊이 50센티미터) 원 인항해감독 소홀</span> 기선 제88평화호는 총톤수 142톤 31, 디이젤 기관 42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조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5년 7월 28일 12시 00분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항진하여 같은달 30일 04시 00분 247-7 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8월 2일 15시 00분 양망하여 보니 어망이 서로 엉켜서 어망을 정비하였으나 어망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크게 손상되어 수심인 선장 A는 계속하여 조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같은달 3일 05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군산을 향하여 항진하였다.같은달 4일 12시 00분부터 수심인 선장 A가 계속하여 조타를 하고 있다가 같은날 13시 30분 수심인 갑판장 B에게 조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날 14시 00분 동 선박은 나침로 035도 전속 8노트로 항진중 선수전방약 0.5마일 거리에 선수정면에 제1풍림호가 있었고 약 50미터의 간격을 두고 선수 약간 우측에 제2풍림호가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임을 초인하였다.같은날 14시 10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방향에서 초인된 2척의 어선이 본선과 동일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구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선교를 떠나면서 수심인 갑판장 B에게 특별한 지시사항도 없이 막연히 침로만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14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A가 갑판상에서 보니까 전방의 저인망 어선이 약 50미터 이내로 접근되어 있어 불안하여 즉시 조타실로 뛰어 갔으나 예망중이던 선수방향의 2척의 어선은 간격이 좁혀지고 조타중이던 갑판장 B는 순간적으로 충돌위기에 처하게 되자 즉시 나침의 035도에서 본선을 극우전타하여 선수방위가 약 045도 되었을 때인 같은날 14시 30분 제88평화호의 선수가 제1풍림호의 선미우현 만곡부에 북위 34도 32분 15초, 동경 124도 42분 10초에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남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1풍림호는 총톤수 99톤 84,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어선으로서 자매선 제2풍림호와 같이 조업차 1985년 7월 21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201-5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중이었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날 14시 00분 선미방향에 약 0.5마일 간격을 두고 제88평화호가 선미에서 접근함을 확인하였으나 예망중이므로 침로 및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항해중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양선 공히 피해 상황을 확인한 바 제88평화호는 손상이 없었고 제1풍림호는 선미우측이 내측으로 굴곡(길이 30센티미터 × 폭 150센티미터 × 깊이 50센티미터)되는 손상을 발견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8월 5일 04시경 군산항에 입항 J조선소에 상가하여 제1풍림호의 손상된 부분을 약정서 내용대로 변상해 주기로 합의하고 원상복귀시켜 현재 정상적인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제88평화호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될 때 까지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구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선교를 떠나면서 조타중인 수심인 갑판장 B에게 조기에 대각도 변침이나 적절한 기관사용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치할 것 등의 지시도 하지않고 막연히 침로만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끝내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항해감독을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갑판장 B는 기선 제1풍림호가 기선 제88평화호 정선수 방향에 있었고 약 50미터 간격으로 자매선인 기선 제2풍림호가 선수 약간 우측에 있었으므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극좌전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극우전타를 한 동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예망중에 있던 제1풍림호의 수심인 선장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갑판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황판단을 소홀히 한 수심인 갑판장 B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