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태환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태환호는 총 톤수 13톤 69, 디이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30일 20시 00분 경 경남 양산군 기장면 대변리항을 출항하여 감포 등대 동북방 8마일 해상에서 멸치어로 중 1981년 12월 1일 11시 30분 경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하면서 침몰하여 승선원 9명 중 8명이 실종되고 1명은 제8덕양호 (어선15톤67)에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태환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9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6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 선박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12월 1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24초, 동경 129도 39분 24초</span> 기선 제1태환호는 총 톤수 13톤 69, 디이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멸치잡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30일 21시 00분 경 양산군 대변항에서 출항 신고를 마치고 기선 대동호의 5척이 경북 감포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2월 1일 01시 00분 경 월성군 대본리 동방 12마일 해상에 투묘 가박한 후 동월 1일 06시 30분 경 수묘와 동시에 속항하여 동월 1일 08시 00분경 감포등대로부터 북동방 약 8마일 해상에 첫 투망을 하였고 동월 1일 08시 30분 경 평소와 다름없이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동월 1일 10시 30분 경부터 점차 북서풍이 강하여지기 시작하였으며 양망이 거의 끝날 때인 동월 1일 11시 20분 경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높게 일어나자 양망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게 되었을 때 동월 1일 11시 21분 경 큰 파도가 몰아 닥치면서 선교를 덮치는 순간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감포 등대로부터 북동 약 8마일 (북위 35도 51분 24초, 동경 129도 39분 24초) 위치에서 선체가 전복되어 선원 5명은 뒤집어진 선체 위에 매달려 있었고 나머지 4명은 본 선에서 떠내려간 부유물에 의존하여 허우적 거리고 있던 중 동월 1일 11시 30분 경 선체는 다시 크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스트 등 선체 상부만 일부 물위에 떠 있었으며 선원들은 마스트와 선체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 후 감포에서 구조차 출항한 기선 제8덕양호 (총 톤수 15톤 67)가 본 선에 도착하여 동월 1일 14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구조 되었으나 나머지 8명의 선원들은 실종되었고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동해남부 해상에는 12월 1일 13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3-5미터 정도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멸치 잡이 조업 차 출어 중 사전에 기상예보 청취를 철저히 하여 안전조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1981년 11월 3일 19시 00분 이후 기상 청취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고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2월 1일 13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나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계속 양망 작업 중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오른쪽으로 기울어 지면서 갑판상에 쌓아 놓았던 그물이 같은 방향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전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명동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8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기상청취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폭풍주의보)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를 수차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기상 청취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폭풍주의보)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소형 선박 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