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태평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총 톤 수53톤 46 사고일시1973년 10월 5일 0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동경 129도 40분 손 해선체침몰 활꽃게 6,000kg유실 원 인황천운항</span> 기선 제1태평호는 충무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J에서 소유하는 총톤수 53.46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어선으로서 활어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10월 4일 08시 00분 충무항에서 활꽃게 6,000kg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m 선미 1.5m로서 동항을 출항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충무항 출항당시 기상은 양호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 중 10월 4일 12시 00분경에 홍도를 좌현 100m 거리로 타침로 150도로서 정행하고 동침로로 항진 10월 4일 18시 30분 대마도 남단에 위치한 고사끼 등대를 1마일 거리로 통과(방위미상) 후 침로를 나침로 100도로 변침하였다.당시 북동풍이 10m 정도이고 파랑은 1.5m로서 항행에 별지장을 느끼지 아니하여 계속 항행중 10월 4일 20시 00분 경에는 비가 오며 풍파가 점차 강하여지고 10월 4일 21시 30분 경에 이르러 북동풍이 초속 20m 정도로 강하여 졌으며 파고가 높아짐에 기관을 4노트정도로 감속하고 좌현전방에 있는 오끼노시마로 피난하기 위하여 침로를 나침로 90도로 변침하였다.10월 4일 22시 00분을 지나서는 파고 6m정도의 파랑이 선체선수를 덮어 씌워 물때가 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껴 충무 어업 무선국으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10월 4일 22시 30분 경에는 선체를 덮은 파도에 의하여 기관실에 침수하면서 기관이 자연 정지되었다.황파와 강풍에 의하여 선수부는 침하되었고 선미부만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구조선의 태도를 대기중 10월 5일 04시 40분 경 충무 무선국의 연락을 받은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 구사가끼마루가 내도하여 승조원 전원을 구조하였으며 선체 예인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포기한 결과 1973년 10월 5일 09시 10분 경 북위 34도 03분, 동경 129도 40분에서 완전침몰 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0m 정도이고 파고는 6m 정도의 황천이었다.승조원은 구사가끼마루에 의하여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입항하고 10월 5일 15시 00분 한국해양경찰대 872호정에 인계되어 무사히 부산에 귀착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진술 등을 검토한 바 당시 초속 20m의 북동풍과 파고 6m 정도의 파랑은 50여톤의 소형선을 난파 침몰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고로 예기치 아니한 황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10월 4일 20시 00분경에 비가 오고 풍파가 점차 강하여질 무렵 회선하여 풍파를 선미측으로 받고 피난처를 선정하여야 할 것을 항진 후 그 이상의 황천이 될 것을 예기치 못하고 계속 항진 후 10월 4일 21시 30분경에 좌현선수 전방에 위치하는 오끼노시마로 피난할 결심을 하여 풍파를 선수로부터 받으며 항진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