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태평양호기선 갠와마루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J 수산주식회사K 주식회사 총 톤 수377톤 726,57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0축 마력미 상 수 심 인A미 상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21일 08시 56분 사고장소관문 해협(모지사끼 등대로부터 60도 - 1,100미터) 손 해선체대파 원 인“갠와마루”의 부당한 운항</span> 기선 제1태평양호는 총톤수 377.72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도미 어획을 주로 하는 참치 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어구 장비들을 적재한 후 일본국 “시미스”항에서 부족 된 자재를 보충 적재하고 “미드웨이섬”부근 해상의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1976년 3월 20일 20시 05분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3월 21일 07시 30분경 일본국 “간몽 해협” 서쪽 입구에 이르러 1등항해사, 실습항해사를 조타실에 배치 견시에 임하도록 하고 2등항해사 곽동명에게 조타를 명하고 선수에 심항사, 갑판원을 배치후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전진 중에 있었다.동일 08시 45분경 본선은 “모지사끼” 등대를 약 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통과 한 후 진침로 60도로 변침 항해 중 본선 정선수 약 2-3도 좌현에 1,000톤급의 유조선이 그 후방 약1해리에 “갠와마루”가 오고 있어 수심인 A는 상대선들과의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7-8도 우전타를 명하자 동일 08시 47분 경 전기 유조선과는 약 100미터의 간격을 두고 무난히 통과하였고 그후 본선은 서서히 우전타를 하여 “갠와마루”를 선수 좌현 약 40도 거리 약 200 - 300미터로 보고 항진 중 상대선은 급작히 좌전타를 하여 본선 선수방향으로 오기에 수심인 A는 처음에는 상대선이 일시적인 조선으로 생각하였으나 계속 본선을 향하여 돌진하여 오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1976년 3월 21일 08시 56분 북위 33도 57분 51초, 동경 130도 58분 35초에서 제1태평양호의 선수가 약 108도(진방위)로 향수 하였을 때 본선 좌현 제3번 창부와 “갠와마루”선수가 약 85도의 각도로서 서로 충돌하였다.일방 일본국적선인 기선 갠와마루는 총톤수 6,573톤의 “자판라인” 소속의 화물선으로서 구왜시(吳市)에서 암염(岩鹽)을 싣고 고구라항(小倉港)으로 가던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1태평호는 충돌부가 대파 되여 극심한 침수로 동일 11시 00분 경 침몰상태에 있을 때 일본 쌀베이지에 인양 예인되어 시모노세끼항에 계류 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갠와마루는 상대선인 제1태평양호가 수로의 우측으로 정당한 항행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위치등을 볼 때 기선 “갠와마루”는 기선 제1태평양호 진로를 침범하여 양선이 가까워졌을 때 급작스런 좌전타등 기선 갠와마루측의 부당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