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태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실업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항)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6시 00분 사고장소 감천항내 손 해 전 파 원 인 태풍조우</span> 기선 제1태창호는 1968년 5월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5톤 71, 디이젤기관 24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감천항내에서 운항하는 최대 탑재인원 15명인 목조 통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1명이 승선하여 태풍 브렌다를 피하기 위하여 1985년 10월 5일 아침부터 감천항 통선장에서 계류하고 있다가 파고 약 4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4미터 내외의 북동풍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선체동요가 심하므로 같은날 11시경 통선장을 떠나 같은날 12시경 북동풍을 덜 받는 혈청소의 어선통제소가 있는 방파제 서쪽 약500미터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직경 30미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묘삭으로 약 70킬로그람의 닻을 투묘하고 다른 선박들과 함께 피박하고 있었다.이날 14시경부터 풍랑이 더욱 심하여져 초속 20미터의 북동풍이 불어 약 6미터 높이의 파도가 밀려와 선체 동요가 극심하여 위험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어선 협일호가 피박중이 였으므로 수심인 A는 그 배의 선장과 상의하여 기선 제1태창호는 묘박한채 그대로두고 본인만 협일호에 옮겨타고 협일호 선장과 함께 혈청소 방파제로 와서 상륙하였다.그후 기선 제1태창호는 2시간 동안이나 강풍과 파도에 시달리다가 심한 동요로 닻과 묘삭을 연결하는 무쇠로 만든 고리가 벌어져 묘가 빠져 혈청소의 어선 통제소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어 방파제와 충돌을 거듭하는 동안 이날 16시경 전파되어 버렸다.당시 기상은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이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태풍제20호(브렌다)의 영향으로 부산 및 남해동부 해상에는 1985년 10월 5일 13시 00분부터 10월 6일 06시 00분까지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초속 20내지 3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4내지 6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감천항에 피박중인 본선이 심하게 동요하던 나머지 묘와 묘삭을 연결하는 고리가 벌어져 묘가 떨어짐으로써 방파제에 압류되어 방파제와의 충돌로 전파되게된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기관을 작동하여 태풍에 맞설만한 크기의 배가 아니므로 이사람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