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1태양호기선 일진호 선 적 항부산시 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75.90톤33.2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2마력 소구 발동기 27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1년 4월 28일 0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1초, 동경 128도 25분 07초 경남 충무시 충무운하 입구 손 해일진호 좌현 외판 파열 침몰 원 인부당운항-견시소홀</span> 기선 제1태양호는(이하 태양호라 한다)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인바 주로 남해안 일대의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중유(重油) 120D/M 경유(輕油) 300D/M등 74톤을 적재하고 선수 1.2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로 1971년 4월 27일 18시 0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목포를 향하여 매시 4.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동두말 등대 병산열도 강지말을 거쳐 동일 23시 40분경 거제도 성포를 통과하자 협수로에 들어가므로 수심인 A가 직접 조선에 들어가면서 갑판장 D를 전방 견시에 배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항진하였다.동 4월 28일 00시 20분경 거제 대교(巨濟大橋)를 통과 동일 01시 06분경 충무시 장자도(長子島) 동남단을 우현으로 병항 후 우전타하여 충무운하 제7-8호 등표 사이를 선수 목표로 정침하였던 바 육상불빛들이 서로 반사(反射) 현혹되어 전방시정(視程)이 과히 좋지 못하였으므로 혹시 육안으로부터 가는 것이 좀 나을까 생각하고 조금 우전타하여 항진하다가 동 01시 17분경 다시 좌전타하여 제8등표를 선수 목표 항진하였으며 선수 전방 약 1,000미-터 거리에서 제5호, 6호 사이를 빠져 나와 동항(東港)하고 있는 일진호의 녹등을 발견하고 수로의 우측을 붙어가기 위하여 조금 우전타하여 상대방의 동정(動靜)을 살펴보았으나 얼마후에는 상대방이 우전타하여 홍등대 홍등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한 것과는 달리 상대방의 침로에 아무런 변동없이 서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상히 생각한 수심인 A는 동 01시 22분경 녹등대 녹등으로 항과하겠금 좌전타하였던 바 상대선은 그때서야 뒤늦게 우전타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여 우전타 하였으나 동 01시 25분경 제8호 등표 북방 약 15미-터 해상(북위 34도 50분 01초 , 동경 128도 25분 07초)에서 태양호 좌현 중앙 앞쪽에 45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2미-터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일진호는 사료용(飼料用) 조개껍질(貝粉) 45톤(1,500가마니)를 싣고 선수 2.5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1년 4월 27일 17시 00분 남해군 남면 명산리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01시 20분경 동 운하 제5호-6호 등표사이를 통과 제7호-8호 사이를 선수 목표로 항진중 이때는 선수 전방 약 1,000미-터 거리에서 태양호가 백, 홍등을 표시하고 본선 방향으로 서항(西航)하고 있었으나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그후 선수 전방 약 300미-터 거리에서 태양호의 백, 녹등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 반속을 명하고 홍등대 홍등으로 항과하겠금 우전타 하였던 바 상대방은 다시 우전타 녹, 홍 양등을 표시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전등으로 신호를 하고 고함을 치고 하였으나 동 01시 25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태양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일진호 좌현 중앙 앞쪽에 파열상을 입고 창내에 침수 그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으며 수심인 B등 선원 5명은 태양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부산을 떠나 목포로 항행 중 충무운하 부근에서 일진호와 서로 마주쳤을 경우 선수지근 거리에서 좌전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충무운하 제5호-6호 등표사이를 통과 후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상대방을 조기 발견치 못하였고 그후 상대방의 녹등을 발견하고도 재빨리 우전타하여 자선의 행동을 명확히하지 않고 선수지근 거리에서 우전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