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태성호, 기선 벤타지(VANTAGE)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태성호는 1959년 9월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1,505톤 62,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8명이 승선하여 울산항에서 벙커-씨(BUNKER-C)유 2,400킬로톤을 선적하고 1986년 3월 9일 02시 15분경 동항을 출항, 포항항을 향하여 항진 중 울산항 항계내의 제15번의 묘지(북위34도 27분 10초, 동경129도 24분 30초)에 묘박 중인 기선 벤타지(VANTAGE)(파나마 국적, 총톤수 20,611톤 00)(이하“상대선”이라 한다)의 좌현 선수를 기선 제1태성호의 우현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 A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수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우현쪽에서 좌현 선수쪽으로 횡단 항진해 오는 예부선을 발견치 못하고, 상대선의 좌현 선수쪽으로 무모하게 접근 조선한 운항에 관할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람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태성호기선 벤타지(VANTAG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운 총 톤 수1,505톤 6220,611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진수년월일1959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9일 02시 46분 사고장소북위35도 27분 10초, 동경129도 24분 30초 울산항 화암추 방파제로부터 남쪽 2,000미터 손 해기선 제1태성호 선수 우현외판 가로 1미터×세로 0.9미터, 내측굴곡 약 4센티미터 기선 벤타지호 좌현 선수외판 가로 0.8미터×세로 0.9미터, 내측굴곡 약 6센티미터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제1태성호는 총톤수 1,505톤 62,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울산항 유공 제5부두에서 벙커 씨유 2,400톤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5.40미터, 선미 5.50미터로 1986년 3월 9일 02시 15분경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2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화암추 방파제를 좌현 정횡 0.3마일로 통과하고 같은 날 02시 35분경 M-12묘지를 우현 약 0.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65도로 정침하고, 약 8.0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조타수 B로 하여금 조타케하고 당직 항해사인 2항사 C로 하여금 레이다와 육안으로 파수케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 항진하였다.정침 후 수심인 선장 A는 침로 전방 약 1.3마일에 선수 진방위 약 080도로 묘박중인 기선 벤타지호와 선수 좌현 약 30도 방향의 약 1.7마일에 좌현 홍등을 보이며 기선 벤타지호 정선수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는 예인선을 시인하고 기선 벤타지호로부터 약 0.2마일에 접근하면 좌변침할 예정으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약 5분 후인 같은 날 02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좌현 30도 방향의 약 400미터로 기선 벤타지호에 접근하고 좌현 정횡 거리 약 150미터로 예인선이 통과하였을 때 미속으로 감속하고 항진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우현 선수 약 30도 방향의 벤타지호 반대편에서 두 번째 예인선이 자선의 선수를 우현에서 좌현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던 상태였으나 적절한 파수 유지를 소홀히 하여 이를 육안으로 시인하거나 레이다로 탐지하지 못한 채 속항 중, 같은 날 02시 45분경 우현 50도 방향의 약 200미터로 접근한 기선 벤타지호의 선수 전방을 횡단하고자 좌변침하려고 할 때에 우현 약 50도 방향, 약 300미터의 지근 거리에 자선의 선수를 우현에서 좌현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는 두 번째 예인선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예인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기관을 전속으로 후진한바 전진타력과 우회두 타력으로 인하여 진방위 약 170도로 향한 선수가 북위 34도 27분 10초, 동경129도 24분 30초에 선수 진방위 080도로 향해 묘박중인 기선 벤타지호의 좌현 선수부에 선미로부터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벤타지(VANTAGE)호는 총톤수 20,611톤 00의 파나마에 국적을 둔 강조 화물선으로서 울산 외항 제15번 묘지의 북위34도 27분 10초, 동경129도 24분 30초의 지점에 묘박 중, 같은 날 02시 46분경 선수가 진방위 약 080도로 향해 있을 때, 선수 좌현 정횡 방향에서 선수 전방을 횡단할 태세로 항진하던 기선 제1태성호의 선수가 진방위 약 170도를 향해 전술한 바와 같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3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시정 약 8마일이었다.이 사고로 기선 제1태성호는 우현선수 외판이 가로 1미터×세로 0.9미터, 내측굴곡 약 4센티미터의 손상을 입었으며, 기선 벤타지호는 좌현 선수 외판이 가로 0.8미터×세로 0.9미터, 내측굴곡 약 6센티미터로 손상되었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에 울산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가기 위해 울산항 항계내를 항행함에 있어 선수 우현 약 30도 방향에 기선 벤타지호의 선수 전방을 통과할 예정을 하고 항계 밖으로 항진 중, 기선 벤타지호의 반대편에서 자선의 선수를 우현에서 좌현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는 예인선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였어야 하나 파수를 소홀히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속항타가 지근 거리에서 시인함으로써 전속 후진을 하여 예인선은 피하였으나 우현선수 전방의 묘박중에 있던 기선 벤타지호에 우회두 타력과 전진 타력으로 인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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